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제7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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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6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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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ㆍ임시상가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
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
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비용의 조달)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92조제1항에 따른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
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
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출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재건축사업은 이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93조제4항·제5항 — 4장 비용의 부담 등).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사용료·대부료는 면제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93조제4항·제5항).
암기팁 재개발엔 임시거처, 재건축은 없구요, 철거는 30일 안에 뚝딱!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 ㄱ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8회 공법 63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 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 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 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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