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8회 · 36회
2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
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임시거주시설(이하 “임시거주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
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
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등으로 정한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
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ㆍ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쉬운 설명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재건축사업은 이 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자주 출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임시거주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인근에 임시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93조제4항·제5항 — 4장 비용의 부담 등).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 의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재건축사업은 대상이 아니다.
-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사용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사용료·대부료는 면제한다.
-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이주하는 상가세입자가 사용할 임시상가를 정비구역 또는 그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
-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으면 시장·군수등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시장·군수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93조제4항·제5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