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8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30회 · 31회 · 32회 · 36회
2 「총칙」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
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
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
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
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
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
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
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
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
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
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
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
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
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
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9. 11. 26., 2023. 3. 21., 2023. 8. 8.,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
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2014. 1. 14.>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14.>
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
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 5. 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쉬운 설명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필지 단위로 구획된 토지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 일부만 대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도 포함되므로 지하에 있다고 해서 건축물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건축'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뿐 아니라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만을 말하므로, 내력벽 등 주요구조부를 해체해서 옮기면 이전이 아닙니다. '재축'은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어서, 종전보다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신축ㆍ증축에 해당합니다. '대수선'은 기둥ㆍ보ㆍ내력벽ㆍ주계단 등을 수선ㆍ변경ㆍ증설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가 늘어나면 대수선이 아니라 증축입니다.
'주요구조부'는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처럼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합니다.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고, 이와는 별개로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두 용어 모두 '이상이거나'로 연결되어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의 정의도 자주 헷갈립니다.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를 말하고,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는 이와 다른 '난연재료'의 정의입니다. 두 표현이 비슷해 보여도 정도가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서로 바꿔 쓰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건축법은 일정한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문화유산ㆍ임시지정문화유산, 철도ㆍ궤도 선로 부지의 운전보안시설ㆍ보행시설ㆍ플랫폼ㆍ급수급탄급유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이 그 예입니다.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도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되는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같은 컨테이너라도 임시숙소 등 다른 용도로 쓰면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면 예외적으로 도로로 인정될 수 있고,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섬은 인구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ㆍ건축선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불연재료'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 '난연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 — 서로 다른 정의이니 바꿔 쓰지 않는다
- 컨테이너를 이용한 시설은 공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된 이동이 쉬운 간이창고인 경우에만 적용이 제외되고, 숙소 등 다른 용도는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 주요구조부는 내력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ㆍ주계단이며, 사이기둥ㆍ최하층 바닥ㆍ작은 보ㆍ차양ㆍ옥외 계단은 제외된다
-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최저높이 기준이 아니다)
-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과 초고층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은 서로 다른 정의이며, 두 경우 모두 '이상이거나'로 연결되어 두 요건을 모두 갖출 필요는 없다
- 건축주ㆍ설계자 등 건축관계자는 이 법의 적용이 매우 불합리한 대지ㆍ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다만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이 완화 요청 대상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