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건축법 제40조~제4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0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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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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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
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9. 4. 23.>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4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
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
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4.>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
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건축법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
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
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
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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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
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0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일정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녹지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공지 설치 의무는 지역ㆍ용도ㆍ규모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입니다. 판매시설이라도 농수산물유통시설은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대상 용도에 들어가지 않고, 학교 같은 교육시설이나 관망탑 같은 관광휴게시설도 애초에 대상 용도 목록에 없습니다. 가령 준공업지역은 대상 지역이고 여객용 운수시설은 대상 용도이므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공개공지 설치 의무가 있지만, 자연녹지지역은 애초에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그 안의 시설은 용도를 불문하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혜택도 있습니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의 조경 의무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 공장, 가설건축물, 축사 등은 조경 조치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면적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면서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조경 조치를 해야 하는 '예외의 예외'가 있습니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지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됩니다. 다만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ㆍ선로부지 등이 있어 반대쪽으로 물러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이렇게 생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지역+용도+규모'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대상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ㆍ운수시설(여객용만)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이다
  •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지역 등이며, 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녹지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지만,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ㆍ선로부지가 있으면 그 반대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 전체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생기는 대지 부분은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 대지의 조경 의무는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적용되며,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ㆍ공장ㆍ가설건축물ㆍ축사 등은 면제되지만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주거ㆍ상업지역에 지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으나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이며, 도로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ㆍ창문 등도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유효 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단독주택은 0.9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의료시설ㆍ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은 3미터 이상,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1.5미터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 수치와 일치하지 않으면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공개공지는 대지면적의 10%까지, 용적률 보너스는 1.2배까지! 건축선은 보통 절반만 물러나지만 반대쪽이 하천ㆍ경사지ㆍ철도면 전체 너비만큼 물러난다.
함정 주의 '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은 공개공지 대상이 아니고 '일반'이 붙은 지역(일반주거ㆍ준주거ㆍ상업ㆍ준공업)만 대상입니다 — '전용'과 '일반'을 반대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법 72번건축법령상 건축선과 대지의 면적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허가권자의 건축선의 별도지정,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 외,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 부터 그 ( ㄱ )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 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천이 있는 쪽 의 도로경계선에서 ( ㄴ )을 건축선으로 하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대지 면적 산정 시 ( ㄷ )한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78번건축법령상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 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물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며, 건축법령 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73번건축법령상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 치)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 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 (…생 략…)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 ㄱ )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ㄴ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 ㄷ )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 ㄹ ) 미터 이상 < 이하 생략 >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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