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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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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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건축법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8., 2014. 5. 28., 2015. 1. 6.>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9. 4. 30., 2020. 6. 9.>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건축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지반 및 풍환경(風環境) 등이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 2. 3.]
출처: 건축법 [시행 2026-2-27] 제210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절차이며, 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미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중복평가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허가권자는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반드시 일간신문 게재의 방법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결과 제출기한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전영향평가에서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된 설계 기준 및 하중의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의 적정성, 지반조사 방법 및 지내력 산정결과의 적정성,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및 지반 안전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이 법정 검토사항 목록에 없습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위험해지면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미 예치된 예치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안전영향평가는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도시계획위원회 아님).
  •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ㆍ인접 대지 안전을 이미 평가받은 경우 그 해당 항목은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 심의 결과ㆍ평가 내용의 공개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일간신문 게재로 한정되지 않는다.
  • 안전영향평가 검토사항은 설계기준ㆍ하중 적정성, 하중저항시스템, 지반조사ㆍ지내력, 굴착공사에 따른 지하수위ㆍ지반안전성 등이며,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경우)은 착공신고하는 건축주에게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범위에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았거나 분양보증ㆍ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짓는 건축물은 예치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위험하면 허가권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예치금을 사용해 대집행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법 75번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72번건축법령상 안전영향평가기관이 안전영향평가를 실시 할 때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은 고려하지 않음)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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