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9회 · 32회 · 35회
2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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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16.>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4 쉬운 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제52조제1항).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고, 욕실ㆍ화장실ㆍ목욕장 등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에,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화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제52조제2항~제4항).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제50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제50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하여 고시하는 범죄예방 기준은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 등 일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제53조의2).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500세대 기준에 미달하여 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합니다(제48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구조ㆍ재료ㆍ형식ㆍ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로서,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조내력ㆍ피난시설 등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대지의 조경이나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기준을 고려해야 한다(제52조제1항).
- 외벽 마감재료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며, 욕실ㆍ화장실ㆍ목욕장 등의 바닥은 미끄럼방지기준에, 외벽 창호는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문화 및 집회시설ㆍ의료시설ㆍ공동주택 등은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제50조제1항).
-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은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관 등 일부 제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세대수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등이다(제53조의2).
- 세대수 300세대인 아파트는 500세대 기준에 미달하여 범죄예방 기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설계구조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제48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만 고정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또는 외곽 기둥)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되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 등을 말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 대지의 조경이나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완화ㆍ변경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