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3회 · 33회 · 35회
2 「도시형 생활주택」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세 가지로 나뉘며, 아파트형 주택은 이 중 아파트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가목ㆍ나목) — 현행 요건은 이 두 가지뿐이며,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상한(예: 60제곱미터 이하)은 요건이 아닙니다. 기출 제33회 65번은 출제 당시 규정에 있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요건까지 포함해 물었으나, 이는 이후 개정으로 삭제된 옛 기준입니다. 한편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요건은 제33회 출제 당시에 이미 삭제된 상태였고 현행 규정에도 없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1세대라는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함께 건축할 수 없다"고만 설명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할 수는 있지만,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는 없습니다. "구분소유 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 정의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틀립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및 복리시설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각각 보유하는 방식이며,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ㆍ가변성ㆍ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도시지역 건설 — 아파트형 주택ㆍ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유형이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도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아파트형 주택(2025.1.21. 개정 전 명칭: 소형 주택ㆍ원룸형) 요건은 욕실·부엌 설치, 지하층 세대 설치 금지 두 가지뿐이다(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 면적 상한(60㎡ 이하) 요건은 현재 없다. 기출 제33회 65번이 다룬 60㎡ 이하 요건은 출제 후(2025. 1. 21.) 개정으로 삭제된 옛 기준이고, 30㎡ 미만 시 하나의 공간 구성 요건은 출제 당시에도 이미 삭제되어 있었다
- 도시형 생활주택과 85㎡ 초과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그리고 준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세대수 제한 없음)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틀린 서술이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 구분 생활은 가능하지만,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는 없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소유권이 사업시행자, 건축물·복리시설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에게 있으며,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