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주택법 제15조~제32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7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2 / 20
출제된 회차
제1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6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8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5회

2사업계획의 승인 등」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2026. 3. 5.>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
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
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6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32조(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
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6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① 사업주체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
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제15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신설 2021. 1. 5.>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1. 사업주체가 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의 타당
성을 심사한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해당 사업의 시공자 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
유권 등을 확보하고 사업주체 변경을 위하여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승
인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사업
계획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
6.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 및 규모 등으로 인하여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통합심
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③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관련
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6.>
④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⑤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제4항에 따라 통합심의를 하는 지방자치단
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
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16.>
1.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 및 지방건축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국가교통위원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5.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6. 제1항제6호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통합심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6.>
⑦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6.>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
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
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사업계획승
인(「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게 통보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2.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
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
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
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
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
청할 수 있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
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출처: 주택법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7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3조제5항)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이라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시행령 제28조제1항)인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습니다(500세대는 이 요건에 미달하여 공구별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1년이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시행규칙 제13조제4항)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시행령(제29조제1항)상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가 아님)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ㆍ교통 등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통합심의)할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심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하고 통합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완화된 용적률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ㆍ시ㆍ도지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수자)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인수자에게 공급할 주택을 선정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어서 변경승인이 필요 — 지방공사 등이 설계·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승인 불필요
  •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은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경우에 가능(500세대는 해당하지 않음, 시행령 제28조제1항)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승인여부 통보(시행령 제30조제1항), 착공신고는 20일 이내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사업주체는 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1년 아님)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 대지소유권 상실 등의 사유가 있어도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을 뿐(재량)이며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는 예외적으로 대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변경승인 후에는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예정자에게 통보(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아님, 시행령 제29조제1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하려는 경우 이용
  • 통합심의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고(①), 승인 신청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면 통합심의를 하여야 한다(②본문) — 다만 사업계획의 특성·규모 등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②단서)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법 66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법 69번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공법 68번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주택법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주택법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