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건설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31회
2 「주택의 건설」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가 아
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② 공동주택의 방수ㆍ위생 및 냉난방 설비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ㆍ시공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시공업자를 말한다)가 아
니면 이를 시공할 수 없다.<개정 2019. 4.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분리
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기술관리상 설계와 시공을 분리
하여 발주할 수 없는 공사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건설기준에 따라 장수명 주택 인증제
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장수명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장수명 주택 취득자에게 법률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인증기준, 인증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의 인증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대하여 성능등급의 인정현황 등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
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기준(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능을 검사하는 기관(이하 “바닥충격
음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③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자료 제출 및 서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인정업무”는 “바닥충격음 성
능검사업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이하 이 조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용검사권자는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를 권고받은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
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사업주체는 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4. 1. 1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성능검사 결과 및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4. 1. 16.>
⑩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매
년 우수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4. 1. 16.>
⑪ 성능검사의 방법, 성능검사 결과의 제출, 성능검사에 드는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16.>
[본조신설 2022. 2. 3.]
4 쉬운 설명
주택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로서 분리 발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일정 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기준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으면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ㆍ구조ㆍ환경ㆍ생활환경ㆍ화재소방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하고, 환기시설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나 성능검사기관 지정을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인정(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유(내용과 다른 판매ㆍ시공,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업무 미수행 등)는 취소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의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주택소유자들이 매도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상속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 공공성이 큰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이 면제됩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이라도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가 허용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근무ㆍ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다른 시ㆍ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이 그 사유이며, 이 경우에도 예외 없이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가 허용됩니다. 반면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 해외이주, 상속으로 인한 이전이라도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나 해외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 예외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2년 이상 해외체류 등)을 충족하지 못해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시행령(제29조제1항)상 국토교통부장관(시ㆍ도지사가 아님)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고,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공사 등이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주택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만 시공,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설계·시공 분리발주가 원칙이나 대통령령상 대형공사로 분리발주가 어려우면 대통령령상 입찰방법으로 시행 가능. 장수명 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준 고시·인증제도 시행, 대통령령 호수 이상 공급시 일정 등급 이상 인정 필요(인정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대통령령 호수 이상 공동주택은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 등급 발급·표시 및 환기시설 설치의무도 부과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지정) 취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지정)받은 경우는 반드시 취소, 그 밖의 사유(내용과 다른 시공, 품질기준 미준수, 2년 이상 업무 미수행 등)는 취소할 수 있음(재량)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는 회복 토지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매매는 금지되나 상속은 허용된다
- 공공성이 큰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지분 100분의 50 초과 출자한 리츠 등)의 입주자모집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이 면제되고,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아님)
- 전매제한의 예외(시행령 제73조제4항 · 어느 사유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매 가능): 이혼으로 인한 배우자 이전, 세대원 전원의 근무·질병·생업상 사정 이전(다만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세대원 전원의 해외이주·2년 이상 해외체류, 세대원 전원의 상속주택 이전 —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요건 기간에 미달하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아님, 시행령 제29조제1항) —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동일 규모 주택을 대량 건설하려는 경우 이용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공법 111번⚠️ 출제 후 법 개정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