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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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21. 8. 17., 2023. 8. 16.>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2023. 8. 16.>
⑤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⑥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 8. 17.>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09. 6. 9., 2012. 1. 17., 2012. 12. 18., 2013. 3. 23., 2016. 5. 29., 2017. 10. 31., 2020. 2. 11., 2021. 4. 13., 2021. 8. 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2021. 4. 13.>
④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③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20. 2. 11.]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2. 11., 2021. 8. 17., 2023. 8. 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08. 12. 29., 2016. 1. 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개정 2008. 12. 29.>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농지법 제63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 8. 17., 2023. 8. 16., 2024. 1. 2.>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2024. 1. 2.>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6., 2024. 1. 2.>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20. 3. 24.>
[제62조에서 이동 <2021. 8. 17.>]
출처: 농지법 [시행 2026-6-16] 제2179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만 소유할 수 있어요(경자유전 원칙).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ㆍ구청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흔히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잘못 알기 쉬운데, 군수가 아니라 읍장·면장이 발급권자에 들어갑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유증 포함)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시효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 취득ㆍ매립농지ㆍ토지수용ㆍ공익사업 협의취득 등(제6조제2항제10호, 바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제8조제1항 단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반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려는 사람은 이 자격증명 면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 원칙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목록(제8조제2항 단서)에도 들어 있지 않아 농업경영계획서 대신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 계획서 작성이 면제되거나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것도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 농지를 남에게 맡겨 경영(위탁경영)하게 할 수 없어요. 예외적으로 위탁경영이 허용되는 경우는 병역법에 따라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시행령상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여기 포함됩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그리고 농업인이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국내 여행이나 치료기간이 3개월 미달인 경우,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요.

농지 소유의 예외로는 이 밖에도 학교·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등이 시험지·연구지·실습지로 취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시행령상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이나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주말ㆍ체험영농은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에 한해서만 예외로 인정되고,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소유 상한도 정해져 있어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사람은 각각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을 합산해 1천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며, 처분의무 통지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이 직권으로 유예될 수 있습니다(유예되지 않으면 곧바로 처분명령 단계로 갑니다)〕 → 처분명령 → 매수청구권 행사(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만 청구할 수 있어요) → 이행강제금 부과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대집행은 이 처분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권자는 시장(구 없는 시)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다.
  • 자격증명 면제(제8조①단서): 국가·지자체 소유, 상속(유증 포함), 농업법인 합병, 공유농지 분할·시효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 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취득·매립농지·토지수용·공익사업 협의취득 등(제6조②제10호, 바목 제외). 주말ㆍ체험영농은 면제 대상이 아니다 — 원칙대로 발급받아야 한다.
  •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는 징집·소집, 3개월 이상 국외여행, 농업법인 청산, 질병·취학·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시행령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 포함),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 일부 위탁으로 한정된다. 농작업 전부 위탁은 허용 사유가 아니다.
  • 농지 소유 원칙(경자유전)의 예외: 국가·지자체, 학교 등의 연구·실습지, 상속, 이농자의 계속 소유(시행령상 8년 이상 농업경영), 담보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마친 농지, 토지수용·매립농지, 진흥지역 의 주말·체험영농. 진흥지역 의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 대상이 아니다.
  • 소유 상한: 비농업경영 상속인·이농자는 각각 1만㎡까지, 주말·체험영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 1천㎡ 미만까지. 국가·지자체가 소유하는 농지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절차: 처분의무 통지 → 〔자경ㆍ매도위탁계약 시 처분명령이 3년간 직권으로 유예될 수 있음(제12조) — 유예되지 않으면 곧바로 처분명령〕 → 처분명령 → 매수청구권 행사(처분명령을 받은 소유자에게만 발생) →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암기팁 시효·분할·합병·국가소유는 증명서 없이도 OK, 주말농장은 그래도 증명서 필요.
함정 주의 "국내여행은 안 봐주고 국외여행(3개월 이상)은 봐준다" - 여행지가 어디냐가 위탁경영 가능 여부를 가른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법 79번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ㄴ. 「병역법」에 따라 징집된 경우 ㄷ.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ㄹ.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법 80번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법 79번⚠️ 출제 후 법 개정농지법령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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