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전용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7회 · 22회 · 23회 · 24회 · 29회 · 35회 · 36회
2 「농지의 전용」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삭제<2023. 8.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2024. 1. 2.>
②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2024. 1.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2023. 8. 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⑤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의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1. 20., 2016. 1. 19., 2018. 12. 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2018. 12. 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 5. 27., 2012. 1. 17., 2013. 3. 23., 2015. 1. 20., 2018. 12. 24.>
1. 삭제<2015. 1. 20.>
2. 삭제<2015. 1. 20.>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 1. 20.>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⑫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15. 1. 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09. 5. 27., 2012. 1. 17., 2013. 3. 23., 2015. 1. 20.>
⑭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5. 1. 20.>
⑮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0.>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③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3. 8. 16.>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 2.]
4 쉬운 설명
농지를 농업 목적 외의 용도로 바꾸려면(농지전용)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불법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등은 허가 없이(또는 허가가 의제되어) 전용할 수 있어요.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같은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어업용 시설은 허가 대신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편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지역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그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면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지정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그 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이 협의 대상에서 제외돼요.
전용허가·협의·신고를 받은 사람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등은 감면될 수 있고, 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누어 낼 수도 있어요(국가·지자체가 아니면 담보를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금에 더해 붙는데(체납액 100만원 미만이면 중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중가산금을 매기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해요. 이는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과는 서로 다른 별개의 제재입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목적·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착수하지 않거나, 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중지·조업정지·사업규모 축소 등을 명할 수 있어요(재량).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이런 조치명령마저 위반한 경우(제7호)에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농지를 잠깐 다른 용도로 쓰는 타용도 일시사용의 경우, 썰매장ㆍ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거나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ㆍ물건 매설, 그 밖의 간이농업용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의무도 없어요(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대신 협의). 반면 전기사업을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처럼 별도로 규정된 시설은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농지를 개량하려고 성토ㆍ절토를 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ㆍ지자체의 공익사업, 재해복구 등 응급조치,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미한 행위의 기준은 시행령상 해당 필지 총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의 성토 또는 절토이거나, 최근 1년간 합산 높이(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또는 절토인 경우(둘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됩니다)로 정해져 있으며, 이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협의 완료 농지, 농지전용신고 완료 농지, 불법개간농지의 산림 복구는 허가 없이 전용 가능하다. 도시지역에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도 원칙적으로 미리 협의해야 하지만, 이미 지정된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업인 주택, 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생활편익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어업용 시설은 허가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 대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고 아님).
-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허가·협의·신고자가 납부한다. 미납 시 체납액의 100분의 3인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 미납하면 1개월마다 1천분의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되며, 이는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과는 별개 제도다.
- 전용허가 취소·조치명령은 원칙적으로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조치명령(공사중지·조업정지 등)까지 위반한 경우(제7호)는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속행위다.
- 타용도 일시사용: 썰매장·축제장·현장사무소·물건매설·간이농업용시설 일시사용은 신고 대상(부담금 원칙적 면제)이고,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허가 대상이다 — 신고 대상이 아니다.
-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는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시행령상 1천㎡ 이하 또는 50cm 이내(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인 경미한 성토·절토는 신고 자체가 필요 없다. 이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