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이용 증진 등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8회 · 32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④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쉬운 설명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해 농작물을 경작할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시행령상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등은 애초에 '유휴농지'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미리 소유권자ㆍ임차권자에게 예고하고, 지정하면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해요.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이 기본값이며, 따로 정하면 3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농지법 제20조제4항)을 토지사용료로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수령 거부ㆍ지급곤란 시 공탁 가능), 소유권자ㆍ임차권자가 스스로 경작하려면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ㆍ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해지를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이 대리경작 사용료율(100분의 10)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벌금, 제58조제2항)이나 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제63조)과 함께 묶어 숫자를 헷갈리게 출제하기도 해요. 다만 이 이행강제금은 이 문제가 출제된 제28회 당시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었고, 이후 법이 개정되어 기준가액도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바뀌면서 비율도 현재는 100분의 25가 되었습니다. 세 수치(100분의 10ㆍ100분의 50ㆍ100분의 25)를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리경작자 지정권자는 시장(구 없는 시)ㆍ군수ㆍ구청장이다. 직권 지정과 신청에 의한 지정 모두 가능하다(신청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 시행령상 지력 증진ㆍ토양 개량ㆍ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휴경하는 농지는 '유휴농지' 정의에서 제외되어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이 아니다.
-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이 기본값이다(따로 정하면 3년이 아닐 수도 있다 — 3년 고정이 아니다).
-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농지법 제20조제4항)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한다. 대리경작자는 소유권자뿐 아니라 임차권자를 대신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면 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무허가 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100분의 50 이하 벌금(제58조제2항), 처분명령 불이행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제63조)이다 — 대리경작 사용료율(10%, 제20조제4항)과 헷갈리지 않는다. 28-158 문항이 출제된 당시(제28회)의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이었으나, 이후 기준가액은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비율은 100분의 25로 각각 개정되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공법 79번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 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 ㄱ )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 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 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ㄴ )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 ㄷ ) 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