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2회 · 31회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과 운용」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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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쉬운 설명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다만 지정권자인 시ㆍ도지사도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할 수 있어요. 즉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출 문항의 「농림부장관」)은 지정이 아니라 승인 권한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에도 승인에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ㆍ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어요.
농지법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지만, 특별시의 녹지지역만은 예외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광역시의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모두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ㆍ농지 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지만,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시험ㆍ연구시설(시행령상 육종연구용은 부지 총면적 3,000㎡ 미만인 경우), 농업인 공동생활편의시설, 농업인ㆍ어업인 주택, 국방ㆍ군사시설, 도로ㆍ철도 등 공공시설, 국가유산 보수ㆍ복원이나 매장유산 발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이 농업진흥구역 허용행위에 더해 농업인 소득 증대ㆍ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장유산 발굴 같은 농업진흥구역의 허용행위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이미 적법하게 인가ㆍ허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시설, 그리고 그 공사ㆍ사업을 시행 중이던 자는 그 공사ㆍ사업에 한해 이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다. 다만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정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기출 문항의 「농림부장관」)은 지정이 아니라 승인 권한이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 농업진흥구역 =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ㆍ수질보전 목적 지역 — 서로 바꿔 쓰면 오답이다.
-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 대상은 녹지ㆍ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특별시의 녹지지역만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광역시의 녹지지역은 포함).
- 농업진흥구역의 허용행위(농수산물 시설, 공동생활편의시설, 국방시설, 공공시설, 매장유산 발굴 등, 시행령상 육종연구시설 3,000㎡ 미만 포함)는 농업보호구역에서도 그대로 허용된다.
- 지정 당시 이미 인가ㆍ허가ㆍ승인이나 신고를 마치고 설치했거나 시행 중이던 공사ㆍ사업은 행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공법 79번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