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 5분 정리무료 공개이론 근거 정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3 / 20
출제된 회차
공동주택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21회 · 28회 · 34회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다중주택 — 정의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각 실별 취사시설 미설치 등)을 말한다.
근거: 기출 해설의 용어 정의·이론 요약 종합 — 이 개념 기출 3문항 전체 반영다중주택의 요건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공동주택·다가구주택과의 구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는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중주택은 각 실별로 독립된 주거형태(취사시설 등)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라는 점은 다중주택과 같으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로 다중주택(330㎡ 이하)보다 넓고,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주택이라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구분된다.
토지거래허가 목적 외 이용 예외 — 다중주택은 제외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 공장, 단독주택(다중주택은 제외),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인정된다. 따라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그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쉬운 설명
다중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주택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것, 학생·직장인 등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입니다.
건축법령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는 모두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다중주택은 이름과 달리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라는 점은 다중주택과 같지만,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로 다중주택의 330㎡ 이하보다 넓고,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췄다는 점에서 다중주택과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근린생활시설·공장·단독주택·공동주택을 취득해 실제 이용하는 자가 그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가 인정되지만,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다중주택 =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의 한 종류 — 학생·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각 실별 취사시설 미설치(독립된 주거형태 아님)
- 요건: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 층수(지하 제외) 3개 층 이하 +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불가
-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는 공동주택인데 다중주택만 단독주택 — 이름은 '다중'이지만 법적 소속은 다르다
- 다가구주택 = 3개 층 이하(다중주택과 같음) +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다중주택은 330㎡ 이하) + 각 세대가 취사시설을 포함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춤 — 취사시설 유무가 갈림길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 예외(근린생활시설·공장·단독주택·공동주택 실사용자의 일부 임대)에서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인중개사법령 28번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 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8회 개론 6번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m2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 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