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TDR)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0회 · 24회 · 28회 · 32회 · 35회
2 「개발권양도제(TDR)」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수용지역)에 양도하여 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규제지역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이며, 그 개발권을 수용지역 토지소유자가 매입해 자신의 토지에 추가로 사용합니다. 초기의 TDR은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공공이 직접 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 시장(민간 거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제35회 시험에 나온 부동산정책 종합문제에서는 다섯 지문이 각각 다른 제도를 다룹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미관·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이며,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닙니다(이를 도시·군기본계획이라고 서술하면 틀립니다).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완화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개발권양도제(TDR)는 토지이용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며, 토지비축제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다가 적절한 때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개발권양도제는 임대료 규제와 함께 출제되기도 합니다.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때 초과수요와 임대주택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지,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어 초과수요·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을 묻는 문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제도, 주거급여제도,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가 모두 시행 중인 반면, 개발권양도제도만은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로 골라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에서는 토지선매(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하는 제도)만 옳은 설명으로 남고, 나머지 지문은 각각 다른 제도와 뒤바뀌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은 직접개입방식이고 금융지원·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인데 이를 모두 직접개입이라 하면 틀리고,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제)에 대한 설명을 개발권양도제라고 하면 틀리며,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에 대한 설명을 토지적성평가제라고 해도 틀립니다. 또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라는 서술은 토지거래허가제 자체의 정의가 아니라 용도지역·지구제 등 토지이용규제의 취지에 가까우므로, 그 서술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면 부정확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발권양도제(TDR) = 개발이 제한된 토지(규제지역)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수용지역)로 양도·이전하여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 —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
- 개발권양도제(TDR)는 우리나라에서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이론상 소개되는 제도) — 공공임대주택제도·주거급여제도·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이고,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공급·토지비축제도·토지정보의 창출 및 제공·공영개발사업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정부의 개입수단이다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다
- 토지선매 = 공익목적 국가 등 우선매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제) = 사업시행이익 환수(TDR과 다름), 토지적성평가제 = 토지 특성평가(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과 다름)
- 토지정책수단 중 직접개입방식 = 도시개발사업·토지수용, 간접개입방식 = 금융지원·보조금 지급
- 초기 TDR은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보전 목적으로 실시되었고, 공공이 보상비를 지출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손실을 보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개론 26번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