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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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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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필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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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용적률」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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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용적률의 정의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 즉 용적률(%)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으로 구하며, 건축물의 층수・규모를 규제하는 기준이다.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며,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령상 상한이 정해진다. 용적률이 커지면 동일한 대지에서 더 많은 연면적을 건축할 수 있어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용적률이 낮아지면 건축 가능한 연면적(분양가능면적)이 줄어든다.
근거: 기출 해설의 용어 정의·이론 요약 종합 — 이 개념 기출 6문항 전체 반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 등을 제외한다. 1층 전체에 필로티(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한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한다(아랫면까지가 아니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근거: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정리 — 건축물의 면적・높이 산정방법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가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는(조례 등 강화・완화조건 미고려)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준주거지역 5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이다.
근거: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정리 —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
용적률과 개발사업 사업성
개발사업 타당성분석에서는 분양수입, 토지매입비, 공사비, 금융비용 등 사업수지 항목의 변화가 시행사의 예상 사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인・허가시 용적률의 증가는 분양 가능한 연면적을 늘려 매출증대를 가져오므로, 공사기간의 연장・대출이자율의 상승・초기 분양률의 저조・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과 함께 제시되었을 때 그중 유일한 긍정적 요인이 되며, 반대로 용적률의 감소는 분양가능면적 축소를 통해 분양수입을 줄여 사업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공사기간의 연장, 대출이자율의 상승, 초기 분양률의 저조, 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은 비용증가・수입지연 요인으로 부정적이다.
근거: 기출 해설의 이론 근거 정리 — 개발사업 타당성분석・사업수지 판단

4 쉬운 설명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층수・규모를 규제하는 기준입니다.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고,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령상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면적 1,500㎡에 지상 11층・지하 3층인 건축물이 있고, 지상 1층 중 500㎡는 부속용도 주차장, 나머지 500㎡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부터 11층까지는 업무시설(1,000㎡×10개층=10,000㎡), 지하 1~3층은 근린생활시설・주차장으로 쓰인다면, 지하층 전부와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되므로 근린생활시설 500㎡와 업무시설 10,000㎡를 합한 10,500㎡가 산정용 연면적이 되고, 이를 대지면적 1,500㎡로 나누면 용적률은 700%가 됩니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등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높이를 산정합니다.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산정합니다(아랫면까지가 아닙니다).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봅니다.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조례 등 강화・완화조건 미고려)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 준주거지역 500%로 정해져 있어, 낮은 것부터 나열하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순이 됩니다.

시행사의 개발사업 사업성은 수입이 늘거나 비용이 줄 때 좋아집니다. 인・허가시 용적률의 증가는 같은 대지에서 분양할 수 있는 연면적을 늘려 매출을 늘려주므로, 공사기간의 연장・대출이자율의 상승・초기 분양률의 저조・매수예정 사업부지가격의 상승과 함께 놓였을 때 그중 유일한 긍정적 요인입니다. 반대로 용적률의 감소는 분양가능면적 축소로 분양수입을 줄여 사업이익에 부정적입니다. 한편 분양가격의 상승, 대출금리의 하락, 토지가격의 하락, 공사비의 하락은 각각 분양수입 증가나 사업비 감소를 뜻하므로 사업이익에 긍정적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의 비율 —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 용도지역별 상한은 국토계획법령(시행령 제85조)에 따름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 지하층 면적, 지상층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도 제외된다)
  • 필로티(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포함)가 1층 전체에 설치된 경우 높이제한 규정 적용 시 필로티 층고 제외 / 층고는 바닥구조체 윗면~위층 바닥구조체 윗면(아랫면 아님) / 층수가 다르면 평균이 아니라 가장 많은 층수
  •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시행령 제85조, 조례 등 미고려): 제1종전용주거 100% < 제3종일반주거 300% < 일반공업 350% < 준공업 400% < 준주거 500%
  • 용적률 증가는 분양가능면적 증대→매출증가로 개발사업 사업성에 긍정적(공사기간 연장・대출이자율 상승・분양률 저조・부지가격 상승과 함께 제시되면 그중 유일한 긍정 요인) — 용적률 감소는 부정적이고, 분양가격 상승・대출금리 하락・토지가격 하락・공사비 하락은 긍정적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법 77번건축법령상 지상 11층 지하 3층인 하나의 건축물이 다음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및 건 축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대지면적은 1,500 m2임 ○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m2로 동일함 ○ 지상 1층 중 500 m2는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 차장으로, 나머지 500 m2는 제2종 근린생활시 설로 사용함 ○ 지상 2층에서 11층까지는 업무시설로 사용함 ○ 지하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지하 2층과 지하 3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함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법 77번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30회 공법 47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 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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