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기준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8회 · 24회 · 30회 · 32회 · 34회 · 36회
2 「공시지가기준법」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공시지가기준법은 대상토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순차적으로 곱하는 상승식으로 대상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시점수정은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데 이용상황은 상업용인 토지처럼 둘이 어긋나 있고 문제가 이용상황별 변동률을 함께 준 경우에는, 이용상황에 맞는 상업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개별요인은 대상토지가 우세하면 (1+격차율), 열세하면 (1−격차율)을 곱하고, 우세·열세 조건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격차율을 다시 서로 곱해 하나의 개별요인 비교치를 만듭니다(가로조건 5% 열세·획지조건 8% 우세라면 0.95×1.08).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정하고,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시점수정에서 지가변동률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상승률)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 보정 정도를 알 수 없으면 비교사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하지만,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이 원칙이며 거래사례비교법이 원칙이 아닙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일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18회처럼 옛 기준으로 출제된 문항은 일괄평가를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물었으니, 그 문항을 풀 때는 출제 당시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공시지가기준법 계산순서: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 × 개별요인 비교 × 그 밖의 요인 보정(상승식) — 개별요인은 우세 (1+격차율)·열세 (1−격차율)이고, 조건이 둘 이상이면 격차율끼리 다시 곱한다
- 시점수정은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이 원칙 — 같은 용도지역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면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적용(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도 이용상황이 상업용이고 상업지역 변동률이 함께 주어졌다면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 비교표준지: 인근지역의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정,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점수정 지가변동률 적용이 곤란하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물가지수(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 사정이 개입된 거래사례는 보정 정도를 알 수 없으면 비교사례에서 제외
- 건물의 감정평가는 원가법이 원칙(거래사례비교법 아님) — 토지·건물 일괄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제18회 문항은 옛 기준이라 「거래사례비교법 또는 수익환원법」으로 출제됨)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