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의 공시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2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12 / 20
출제된 회차
제10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5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18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3회 · 34회 · 36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4. 7.>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공시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5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평가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지공시지가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업무실적, 신인도(信認度)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7.>
⑦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4.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개정 2020. 4. 7.>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 공시합니다.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 인력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ㆍ평가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와는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그대로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별도로 결정ㆍ공시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ㆍ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에 대해서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등은 이 생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대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 생략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합니다.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합니다. 시행령상 그 사유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 해 7월 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면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이의신청은 대상에 따라 상대방이 다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서면으로 통지하고, 내용이 타당하면 해당 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지가 산정이나 감정평가법인등의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은 아니고, 지가변동률 산정은 표준지가 아니라 표본지가 담당하므로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 인력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조사ㆍ평가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제3조⑤).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절차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별도로 결정ㆍ공시하지 않는다(제10조②). 이 밖에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ㆍ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공원 등)로 지정된 토지는 이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지가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는 위 생략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타당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제10조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다 — 시행령상 그 해 7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이 기준이며, "6월 1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한다 — 60일이나 다른 기관으로 바꿔 쓰면 틀린 지문이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거래 지표ㆍ지가 산정ㆍ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지만,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나 지가변동률 산정 기준(표본지 담당)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개론 38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개론 39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개론 35번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ㆍ군수 또는 구 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