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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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한다.<개정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표준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주택과 산정대상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주택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3조제2항ㆍ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는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6조”로 본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산정하여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6.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부동산원에 의뢰한다.<개정 2020. 6. 9.>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⑧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ㆍ제7조 및 제13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후단 중 “제3조”는 “제18조”로 본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9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출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제17459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6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ㆍ건물구조 등이 유사한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 조사ㆍ산정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합니다 —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공시사항에는 지번, 표준주택가격, 대지면적 및 형상, 용도ㆍ연면적ㆍ구조ㆍ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 등이 포함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합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주택가격을 그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봅니다. 산정 시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합니다(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하면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17조④),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제18조④)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합니다 — 둘 다 대상이며, 다른 것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시행령상 기준일은 두 경우 모두 같아서, 그 사유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하면 그 해 6월 1일,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하면 다음 해 1월 1일이 됩니다.

이의신청의 상대방도 서로 다릅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해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을 준용하므로,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효력 면에서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의 기준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제16조①④) —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절차가 다르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지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제17조⑥).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자체를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제17조②).
  • 공시기준일 이후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하면 개별주택가격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17조④),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제18조④)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다 — 둘 다 대상이고, 다른 것은 「대상」이 아니라 「주체」다. 기준일은 두 경우 모두 그 해 6월 1일 / 다음 해 1월 1일로 같고, 개별공시지가(그 해 7월 1일 / 다음 해 1월 1일)와는 다르다.
  •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ㆍ산정하며,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8조①⑥).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제11조 준용),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제7조 준용) 30일 이내 서면으로 한다 — 신청 상대방을 바꿔 쓰지 않는다.
  •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고, 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제공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과세 등 업무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제19조).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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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개론 39번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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