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등록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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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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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
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
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10문항이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
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7.]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9문항이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4문항이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
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
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
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6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는데,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그대로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새로 경계를 정한 것이 아니어서 작성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ㆍ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이다. 지적도면의 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은 연접 토지 간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그 구조물 등의 중앙,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이고, 도로ㆍ구거 등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으면 경사면 상단부,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면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공유수면매립지의 제방 등을 편입하는 경우는 경사면의 바깥쪽 어깨부분이 경계다. 다만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높낮이 차이ㆍ절토에 따른 기준(중앙ㆍ하단부ㆍ경사면 상단부)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하며, 해면ㆍ수면 접함(최대만조위ㆍ최대만수위)과 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에는 이 소유권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1필지 1지목),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주지목추종), 토지가 일시적ㆍ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 등 28종으로 한정하여 법정되어 있어,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름(선로용지ㆍ항만용지 등)이라도 이 28종 목록에 없으면 지목이 아니다.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하는데, 원칙은 지목 명칭의 첫 글자를 쓰되 공장용지ㆍ주차장ㆍ하천ㆍ유원지 4개 지목만 예외적으로 두 번째 글자(장ㆍ차ㆍ천ㆍ원)를 사용한다. 잡종지는 갈대밭ㆍ물건 야적장ㆍ변전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자동차운전학원ㆍ폐차장ㆍ공항항만시설ㆍ도축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이다.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가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는 광천지, 산림ㆍ원야를 이루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는 임야, 물건 보관ㆍ저장용 독립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 위락ㆍ휴양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은 유원지로 각각 빠진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하며,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고,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하며 임야대장ㆍ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등록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고,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개편 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작성ㆍ관리 의무가 발생한다 — 이미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단순히 복원하는 것만으로는 작성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 토지의 소재ㆍ지번,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 경계점 위치 설명도,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 — 지적도면의 번호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
  • 지상경계 결정기준: 높낮이 차이 없으면 중앙 / 있으면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경사면 상단부, 해면ㆍ수면 접함은 최대만조위ㆍ최대만수위, 매립지 제방 편입은 바깥쪽 어깨부분 — 다만 구조물 소유자가 다르면 중앙ㆍ하단부ㆍ경사면 상단부 기준에 한하여 소유권에 따라 결정하고, 해면ㆍ수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 편입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사업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분할,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른 분할, 공공사업으로 학교용지ㆍ도로 등 특정 지목이 되는 토지의 분할은 예외적으로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있다.
  •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1필지 1지목),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며(주지목추종), 토지가 일시적ㆍ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 잡종지는 갈대밭ㆍ물건 야적장ㆍ변전소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자동차운전학원ㆍ폐차장ㆍ공항항만시설ㆍ도축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의 지목이나, 용출구는 광천지,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는 임야, 독립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 야영장ㆍ식물원 등 위락ㆍ휴양시설은 유원지로 각각 빠진다.
  •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며, 지번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부여 순서는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 부여하고, 본번과 부번을 '-'로 연결하며 임야대장ㆍ임야도 등록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등록전환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나,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고, 행정구역 개편 시에는 개편 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
  •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좌표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암기팁 복원은 그대로, 새로 그어야 등록부 작성
함정 주의 높낮이 있으면 하단, 없으면 중앙, 절토는 위쪽, 물가는 최대치 - 소유자가 다르면 중앙ㆍ하단부ㆍ경사면 상단부 기준만 소유권이 이기고, 해면ㆍ수면 접함과 매립지 제방 편입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시법·세법 3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12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 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시법·세법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의 결정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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