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9회 · 24회 · 33회 · 35회
2 「지목」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전ㆍ답ㆍ과수원ㆍ대ㆍ잡종지 등 28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필지는 지적공부에 하나로 구획된 토지의 등록 '단위' 개념이라 지목(용도 구분)과는 다르다.
택지ㆍ나지ㆍ공지ㆍ맹지는 지목이 아니라 이용상황이나 도로접면 여부 등에 따른 개념적 구분이다. 나지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제한 권리가 없는 토지이고,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垈)인 좁은 개념이다. 저수지ㆍ사찰용지ㆍ유휴지ㆍ선하지ㆍ비행장용지처럼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도 법정지목 명칭이 아닌 경우가 많다(저수지는 '유지', 사찰용지는 '종교용지'로 등록되고, 유휴지ㆍ선하지ㆍ비행장용지는 강학상 용어이거나 법정지목 목록에 없는 이름이다).
수도용지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고,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하며 이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이나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되어 '대'로 분류되고, 종교용지 안에 있는 유적은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로 보며, 궤도 설비를 갖춘 교통운수용 토지 및 부속 차고ㆍ발전시설은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ㆍ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된다(유원지로 등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묘지이며, 자동차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의 부지는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이고,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ㆍ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28종으로 법정되며, 필지는 등록의 '단위' 개념이라 지목과 다르다.
- 택지ㆍ나지ㆍ공지ㆍ맹지는 지목이 아니라 이용상황ㆍ접면조건에 따른 개념적 분류다 — 나대지는 나지 중 지목이 '대'인 좁은 개념이다.
- 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 시설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광천지(용출구와 그 유지)를 구분한다 — 송수관ㆍ송유관ㆍ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과수원은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가 제외되어 '대'이고, 종교용지 내 유적은 사적지가 아니며, 궤도시설ㆍ역사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
- 체육용지에서 요트장ㆍ카누장은 제외되어 유원지, 봉안시설은 묘지(대 아님), 정비공장 급유시설은 공장용지(주유소용지 아님), 암석지ㆍ황무지는 임야(잡종지 아님)다.
- 저수지는 '유지', 사찰용지는 '종교용지'로 등록되며, 유휴지ㆍ선하지ㆍ비행장용지는 법정지목 명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