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센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18회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지적정보센터는 지적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다. 여기서 「행정자치부장관」ㆍ「지적정보센터」는 기출 문항의 표현이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고 정한다. 지역정보센터ㆍ토지정보센터ㆍ국토정보센터ㆍ주민정보센터는 이 기구의 명칭이 아니다.
이 센터는 지적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소유자 확인용 주민등록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을 통합ㆍ연계 관리한다. 주택가격전산자료는 공동주택가격 등 별도의 부동산가격공시 체계에 속하는 자료라서 지적정보센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자료 목록도 기출 문항 당시의 구 지적법 기준이며,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판단ㆍ처리하는 사항이지, 중앙지적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재심사)나 지적기술자의 징계 등 다른 사무를 다루는 기구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적정보센터는 지적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다 — 기출 문항 당시의 명칭이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 관리 대상: 지적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소유자 확인용 주민등록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 기출 문항 당시의 구 지적법 기준이며,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부동산등기ㆍ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이다.
- 주택가격전산자료는 별도의 부동산가격공시 체계에 속하여 지적정보센터의 관리 대상이 아니다.
- 행정자치부장관은 토지관련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하며, 필요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그 밖의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 여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니다(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ㆍ지적기술자 징계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