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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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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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축척변경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5회 · 17회 · 18회

2소관청」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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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소관청 — 정의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을 가리키는 기출 문항 당시의 표현이고, 현행법의 명칭은 「지적소관청」이다.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된다.
소관청의 권한 — 복구ㆍ재작성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도 소관청에게 있다 — 기출 문항(제18회 공시법ㆍ세법 44번)의 표현으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관청의 권한 — 소유자 정리와 직권 정정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부등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하며,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소관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지적법령상 용어 정의 — 함께 묻는 개념들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주된 "형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하며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이며 경위도좌표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기출 문항 당시 지적법령의 정의 문언으로,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좌표」의 정의 규정이 남아 있지 않다.

4 쉬운 설명

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청을 가리키는 기출 문항 당시의 표현이며, 현행법의 명칭은 「지적소관청」이다.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시ㆍ군ㆍ구)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되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포함된다.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훼손된 때에는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도면이 훼손ㆍ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도 소관청에게 있다. 한편 지적공부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주체는 소관청만이 아니다 — 기출 문항의 「행정자치부장관」(현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모두 그렇게 하게 할 수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등본교부 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은 설명이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부등초본 및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리하며, 매립준공인가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그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부합하지 않으면 정리를 유보하고, 소관청이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소관청이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통째로 묻는 문제에서는 소관청을 지방자치단체 자체라고 하면 틀리고, 축척변경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라고 하면 축척변경의 정의로 옳다. 같은 유형의 문제에서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른 구분이지 "형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며, 토지의 표시는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으로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고, 좌표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하는 것이지 경위도좌표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평면직각종횡선수치」는 기출 문항 당시의 정의 문언이며, 현행 법령에는 「좌표」의 정의 규정이 없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관청(현행 명칭은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가리킨다.
  • 지적공부가 멸실ㆍ훼손된 때 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하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한다.
  • 도면이 훼손ㆍ마모되어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때 이를 다시 작성하는 권한은 소관청에게 있다 — 상급 행정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절차가 아니다. 다만 등본교부 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주체에는 기출 문항의 「행정자치부장관」(현행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도 포함되므로 그 지문은 옳은 설명이다.
  • 토지소유자 변경사항은 등기필통지서ㆍ등기필증ㆍ등기부등초본ㆍ등기전산정보자료로 정리하며, 매립준공인가 토지의 신규등록시 소유자는 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부합하지 않으면 소관청은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고, 이때 소관청의 등기부 열람ㆍ등기전산정보자료 제공 요청 수수료는 무료다.
  •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소관청 정의와 같은 문항에 함께 출제된 적이 있다. 같은 문항에서 지목은 주된 "용도"(형상 아님), 토지의 표시는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소유자 제외), 좌표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경위도좌표 아님)로 정의된다.
암기팁 소관청(현행 명칭 지적소관청)은 지자체가 아니라 그 "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가리킨다.
함정 주의 도면 재작성 권한은 소관청에게 있으며 시ㆍ도지사가 상급기관 승인을 얻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부합하지 않으면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정정할 수 없다"로 뒤집으면 틀린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공시법·세법 44번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17회 공시법·세법 41번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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