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 5분 정리무료 공개이론 근거 정리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3 / 20
출제된 회차
공간정보법-토지이동·지적정리
이 개념이 속한 단원

출제 회차 15회 · 16회 · 23회

2등기촉탁」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등기촉탁 — 정의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관공서(지적소관청 등)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 지적소관청이 토지표시 변경사항을 관할 등기소에 직접 등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이루어진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등기촉탁)
① 지적소관청은 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 제66조제2항, 제82조, 제83조제2항, 제84조제
2항 또는 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
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제89조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원천은 제15회·제23회 기출이다

4 쉬운 설명

등기촉탁이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관공서(지적소관청 등)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소유자의 별도 신청 없이 이루어진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으로 토지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등)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며, 이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합병·지목변경·등록전환·분할·지번변경·축척변경·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모두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가 바뀌는 것이어서 등기촉탁 대상이다. 그런데 신규등록은 그 토지가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이어서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변경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등기촉탁은 토지의 표시 변경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소유자' 변경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등기권리자·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한편 축척변경의 사유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이에 갈음하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아 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구 「지적법」 시대의 기출은 이를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세」라는 옛 표현으로 물었다).

같은 개념은 다른 법령에서도 나타난다.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의 변경,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건축주 등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이라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 표시변경은 관청이 촉탁하고, 새로 생기는 등기(신규등록·보존등기)와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가 신청한다는 구도가 법령을 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기촉탁은 당사자의 신청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등 관공서가 직접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 등기촉탁 대상: 지목변경·지번변경·축척변경·합병·등록전환·분할·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등 기존 등기부가 있는 토지의 표시변경.
  • 신규등록은 아직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최초 등록이므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며, 토지소유자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소유자' 변경은 당사자(등기권리자·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관청의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 축척변경으로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은 관할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본으로 갈음하며, 지적소관청의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옛 기출의 「등록세」가 현행의 등록면허세이다).
  • (건축법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멸실신고·철거신고·행정구역 명칭변경 시 등기촉탁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표시변경은 소관청 촉탁, 소유자변경은 당사자 신청!
함정 주의 신규등록은 태어나서 등기부가 아직 없는 신생아 - 변경할 등기 자체가 없으니 촉탁도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3회 공시법·세법 47번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16회 공법 112번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핵심개념 목록으로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