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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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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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지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7. 17.>
1.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2.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4.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제42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② 제29조에 따른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
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 7. 17., 2026. 3. 5.>
③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7.
17., 2017. 10. 24.>
④ 중앙지적위원회와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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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
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2.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④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 시ㆍ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
통부장관”으로, “지방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로 본다.<개정 2013. 3. 23.>
⑧ 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
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⑨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결서 사본에 제4항에 따라 받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
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후 해당 지적측
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이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제8항에 따라 중앙지적
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 12. 18.>
⑫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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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
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7., 2014. 6. 3., 2024. 2. 20.>
1. 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
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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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지적측량을 하였으면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지
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측
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21. 1. 12., 2026. 3. 5.>
②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및 검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3문항이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①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지적기준점에 의한 측량성
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적기준점성과의 등본이나 그 측량기록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출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1] 제21447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21문항 중 2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적측량을 언제 해야 하는지는 법 제23조가 한정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으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 목록에 없는 토지의 합병은 지목·면적·경계의 변경 없이 지적공부(서류) 정리만으로 처리되므로 측량 대상이 아니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것 역시 열거된 실시 사유가 아닙니다. 반대로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현황측량은 시행령이 정하는 "그 밖의 경우"의 하나로 지적측량에 포함되지만,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의 설치는 국가기준점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측량의 영역이라 지적측량 실시 사유가 아닙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사유는 제24조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됩니다. 즉 제2호(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와 제3호자목(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이동이 있는 경우)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과검사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을 마친 뒤 관청이 별도로 하는 절차이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주도하여 특별법이 정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의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뢰서는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측량기간·측량일자·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을 하였으면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측량(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의 구체적인 일수는 제24조③·제25조②이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지적측량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원칙은 측량기간 5일·측량검사기간 4일이며,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준점이 15점 이하이면 4일을, 15점을 초과하면 그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봅니다.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와 지방지적위원회(시·도)로 나뉩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 관련 정책 개발·업무 개선,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적기술자의 양성,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 그리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를 심의·의결합니다.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만 심의·의결하며, 지적기술자의 징계요구 같은 사항은 다루지 않습니다. 축척변경계획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대도시 시장)의 승인 사항이고,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별도의 위원회 소관이므로 어느 쪽도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관련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해야 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 가능)에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거나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시·도지사가 그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 등록사항 정정·측량성과 수정으로 이어지는데,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합니다.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어느 쪽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적삼각보조점성과와 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지적측량 실시 사유(제23조)는 한정 열거 — 지적기준점 설정, 성과검사, 지적공부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바다된토지 등록말소·축척변경·등록사항정정·도시개발사업등 토지이동,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 경계점 복원,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지적현황측량 등). 토지의 합병, 지목 불분명으로 인한 지적공부 재작성, 위성기준점·공공기준점 설치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인의 지적측량 의뢰(제24조) 대상은 제23조제1항제1호·제3호(자목 제외)부터 제5호까지로 한정 — 성과검사(제2호)와 지적재조사사업(제3호자목)은 의뢰 대상이 아니다. 의뢰서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고,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 측량성과 검사(제25조)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이 하되,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는 측량(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함)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의 구체 일수(원칙 5일·4일, 기준점 15점 이하는 4일·15점을 초과하면 그 4일에 초과분 4점마다 1일을 가산, 합의 시 4분의3:4분의1)는 국토교통부령(지적측량 시행규칙)상 수치다.
  • 중앙지적위원회(국토교통부)는 지적정책·기술연구개발·지적기술자 양성 및 징계요구·적부심사 재심사를 담당하고, 지방지적위원회(시·도)는 적부심사(1차)만 담당한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축척변경계획은 각각 별도 위원회 소관으로 중앙지적위원회 사항이 아니다.
  • 적부심사 절차(제29조): 청구 → 시·도지사가 30일 이내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 지방지적위원회가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 심의·의결 →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 불복 시 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지적기준점성과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열람하게 해야 한다. 열람·등본발급 신청기관은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뿐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암기팁 합칠 땐 종이만 합체, 잴 땐 자 들고 현장 출동!
암기팁 시도지사가 넘기고, 육십일 심사하고, 칠일 안에 알려줘요!
암기팁 성과 보관·열람은 관청 담당, 측량 의뢰서는 수행자 담당.
함정 주의 삼각점은 '시·도지사도, 지적소관청도' 다 되지만, 나머지는 '지적소관청만'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창구가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1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시법·세법 9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시법·세법 8번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 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ㆍ열람 및 등본 발 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원 기출문제 보기가입 없이 · 공간정보법 — 지적측량이 단원 문제 풀어보기 — 도장깨기가입하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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