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1회 · 34회
2 「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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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
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
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쉬운 설명
등기는 방문신청(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되,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또는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정보·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제24조①).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②).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사실관계의 변경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대장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은 사서증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증으로 진정성이 담보되어 별도의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 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면제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서면에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또는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신청 내용이 표시된 경우라도, 그 등기원인서면 자체가 부동산이나 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등기원인서면이 항상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인계약서와 신청서의 부동산표시가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한다(제24조①).
-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만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면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
-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등기원인서면에 일부필지·일부지분만 표시돼도, 부동산·지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