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방법 (제24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4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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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2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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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 2. 3., 2024. 9.
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
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
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등기는 방문신청(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되, 대리인이 변호사·법무사인 경우에는 사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또는 전자신청(전산정보처리조직·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정보·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다(제24조①).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②).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사실관계의 변경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토지대장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충분하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등기권리자뿐 아니라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은 사서증서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증으로 진정성이 담보되어 별도의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 반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판결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면제하지 않는다.

등기원인서면에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또는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신청 내용이 표시된 경우라도, 그 등기원인서면 자체가 부동산이나 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등기원인서면이 항상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인계약서와 신청서의 부동산표시가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기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한다(제24조①).
  •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만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할 수 있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면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
  •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이 판결이더라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 등기원인서면에 일부필지·일부지분만 표시돼도, 부동산·지분을 특정할 수 있으면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암기팁 공정증서면 인감증명 생략, 판결이어도 농지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필요.
함정 주의 일부만 나와도 특정만 되면 접수 가능 -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함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4회 공시법·세법 16번⚠️ 출제 후 법 개정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 를 제공하면 된다. 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ㄷ.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 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1회 공시법·세법 60번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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