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0회 · 22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가등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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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
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
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
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등기의무자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명의인의 승
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다.
4 쉬운 설명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구하는 청구권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 청구권이 시기부·정지조건부이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 방식이지만,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처분명령은 가등기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말소도 마찬가지로,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순위보전적 효력). 다만 이는 순위만 소급할 뿐이고,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가 마쳐진 때 발생한다. 가등기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이지 그 제3취득자가 아니다. 판례상 이 순위보전적 효력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권리자는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그 사이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고, 지상권설정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그 사이에 마쳐진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같은 용익적 권리로서 병존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반면 저당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처분제한등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 포함)는 지상권과 병존할 수 있어 말소되지 않는다.
다만 가등기 전에 이미 등기된 권리(선순위 담보권 등)에 기한 경매개시결정등기나 가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본등기와 양립 가능하므로 말소되지 않는다. 또한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용익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를 하는 경우, 그 사이에 마쳐진 저당권 등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용익권과 양립 가능하다면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가등기상의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가처분등기 등 처분제한등기도 본등기 시 함께 이전될 뿐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하나의 가등기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물보존행위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중 1인이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부·정지조건부·장래 확정 청구권도 대상이 되지만 물권적 청구권이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상이 아니다.
- 원칙은 공동신청이고, 예외로 가등기의무자의 승낙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가등기권리자 주소지 아님).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등기의무자·이해관계인도 명의인의 승낙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 시 발생한다. 본등기청구의 상대방은 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이며, 그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아니다.
-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만, 가등기 전 권리에 기한 등기·대항력 갖춘 임차권·용익권과 병존 가능한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등기는 본등기 후에도 그대로 유효하며, 하나의 가등기를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그중 1인이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