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1회 · 23회 · 24회 · 27회 · 29회 · 30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6회
2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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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
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4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등기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다만 이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직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다만 이렇게 직권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고,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며, 등기원인에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한다(제67조①). 이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성질상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제67조②). 다만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만 금지할 뿐 지분(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금지기간 중에도 지분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제68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총유재산) 명의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제64조).
- 신청권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상속인·포괄승계인(포괄유증 포함),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에 한정)이다(제65조).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
-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기록하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제6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제68조).
-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의 매매 이전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