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64조~제68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1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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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0
출제된 회차
제6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7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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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유권에 관한 등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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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收用)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7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등기원인
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①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
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제1항에 따라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
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건축법」상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
의인은 1개월 이내에 제2항 단서의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①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의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2문항이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출처: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5-1-31] 제20435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소유권등기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상속인·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제65조). 다만 이 확인에 의한 소유권 증명 방법은 건물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과 마찬가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해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직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다만 이렇게 직권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그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실을 표제부에 기록하고, 이후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며, 등기원인에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한다(제67조①). 이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그 성질상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제67조②). 다만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은 '분할'만 금지할 뿐 지분(소유권 일부)의 이전등기까지 막는 것은 아니어서, 금지기간 중에도 지분 이전등기는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제68조). 한편 법인 아닌 사단(총유재산) 명의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며, 합유등기에는 합유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제64조).
  • 신청권자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상속인·포괄승계인(포괄유증 포함),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에 한정)이다(제65조).
  •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를 한다(제66조).
  •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고,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도 기록하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제6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제68조).
  •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 명의 토지가 상속된 경우 상속인은 곧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명의 부동산의 매매 이전등기에는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 증명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암기팁 약정 바꿀 땐 전원 다같이, 경매 오면 등기관이 알아서 보존!
함정 주의 확인서로 되는 건 건물만, 토지는 안 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18번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23번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시법·세법 18번대장은 편성되어 있으나 미등기인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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