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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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
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2026. 2. 5.>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면허세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를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의 면
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3. 레저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을 발매하는 때
4. 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
세구역으로부터 반출(搬出)하거나 국내
로 반입(搬入)하는 때
5. 지방소비세: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6. 주민세
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나.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
하는 때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
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
가 성립하는 때
8. 재산세: 과세기준일
9. 자동차세
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기
가 있는 달의 1일
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표준이 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0. 지역자원시설세
가. 발전용수: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양
수발전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때
나. 지하수: 지하수를 채수(採水)하는

다.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
는 때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
두를 이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입항
ㆍ출항하는 때
마.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
전하는 때
바. 화력발전: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
는 때
사. 폐기물: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기물매
립시설을 말한다)에 매립하는 때
아. 건축물 및 선박: 과세기준일
11.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2.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에 따른 경우 제46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
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
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53조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
54조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
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
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다. 제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
연가산세: 환급받은 날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
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
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
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
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징
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
과하는 때
사. 그 밖의 가산세: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
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할 지방세의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각 호에서 정
한 시기에 성립한다.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
를 원천징수하는 때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
는 상여(賞與)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
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제
2항제1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를 받은 날
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③ 이 조와 제7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이 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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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
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
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
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
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
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
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통합정
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
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
다. 이 경우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
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
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
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
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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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
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12. 29.,
2024. 12. 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
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
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
우의 해당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
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
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確
定日字)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
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그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
)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ㆍ질권
ㆍ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
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
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
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가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
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
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
일과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 납세의무
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2항에 따
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
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일과 관계없
이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바. 삭제 <2020.12.29>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
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
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
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
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
여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에서 지
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
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
변제의 예약(豫約)을 근거로 하여 권리
이전의 청구권 보전(保全)을 위한 가등
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
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
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그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는 제외한다
)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
해서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
정 2020.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
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
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
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
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75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
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
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
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
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
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ㆍ질
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
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
우에는 상대방과 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
2항 단서에 따른 그 재산에 대하여 부
과된 지방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
정 2019. 12. 31., 2023. 5. 4.>
1. 재산세
2. 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
차세만 해당한다)
3.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
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
⑥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
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
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하 이 항
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이라 한
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
된 재산이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경
매ㆍ공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
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제
5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재산세에 부
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에 해당
하는 지방세(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
”이라 한다)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
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
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할 수 있었던 해
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
하여 부과된 재산세등을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등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아니한다.<신설 2023. 5. 4.>
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제21326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26.,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9., 2021. 1. 12., 2021. 12. 28.,
2023. 12. 29.>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
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
세물건의 수량ㆍ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
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
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
표준ㆍ세율ㆍ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
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
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
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
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
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
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
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
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
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
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
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
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
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
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
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
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
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
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
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
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
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
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
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
세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
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2020. 12. 29.>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드
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
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
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
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
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
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
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
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
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
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통합정
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
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
는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금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제
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통합정
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
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
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
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체
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
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
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
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
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
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
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를 말한다.
36. “세무조사”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
”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
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
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
여는 도와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
)에 관하여는 시ㆍ군에 관한 규정을 각
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
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
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
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
”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
수” 또는 “시ㆍ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
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
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
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제21326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2020. 12. 29.>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로 한다.
2. 삭제<2020. 12. 29.>
3. 제1호 외의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2020. 12. 29., 2024. 12. 31.>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제21326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37조(납부의무의 소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가 취소되었을 때
2. 제38조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3. 제3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제21326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개정 2020. 12. 29.>
③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신설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신설 2020. 12. 29.>
1.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한 특별징수세액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3항제1호의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제21326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7. 12. 26.>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0. 12. 29.>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개정 2020. 12. 29.>
1. 분할신설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新會社)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2-5] 제21326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지방세 납세의무는 세목마다 성립시기가 다릅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 건축물ㆍ선박)는 매년 과세기준일에 성립하고,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ㆍ등록하는 때(면허분은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합니다.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 지방교육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합니다.

확정과 소멸도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는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지방세관계법에 어긋나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ㆍ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제35조). 납부의무는 납부ㆍ충당,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만료,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37조). 지방세징수권은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미만이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기산일은 신고로 확정된 세액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은 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제3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보다 앞서 등기ㆍ등록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에는 그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우선하지 못합니다(제71조). 다만 지방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재산세ㆍ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처럼 그 재산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담보물권의 설정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우선 징수됩니다. 한편 2023년 신설된 특례(제71조⑥)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 또는 주거용 건물 전세권의 보증금반환채권등은, 그 확정일자ㆍ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재산세등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제44조)는 공유물ㆍ공동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해 공유자ㆍ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그 예외로 제외됩니다. 법인이 분할ㆍ분할합병되는 경우에도 분할법인ㆍ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집니다. 상속으로 재산을 공동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지방세법 제7조⑦ — 지방세기본법 제44조①ㆍ⑤ 준용).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행위가 아니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면 100분의 40이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57조).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신청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배우자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한 임의적 절차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는 과세기준일에 성립 — 취득세(취득하는 때)ㆍ등록면허세(등기하는 때)와 혼동 주의
  •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세 제외 5천만원 이상 10년 / 미만 5년 — 경정분은 납세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확정신고 기한이 아님)
  • 지방세 중 당해세(재산세ㆍ자동차세 소유분ㆍ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ㆍ그 부가 지방교육세)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저당권 등 담보채권보다 원칙적으로 우선 징수 — 단, 2023년 신설 제71조⑥ 특례(대항요건ㆍ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ㆍ전세권의 보증금반환채권등)는 그 우선순위를 대신 받을 수 있음(국세 당해세인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국세기본법 편 참조)
  • 연대납세의무: 공유물ㆍ공동사업 재산은 연대납부(단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 — 상속으로 공동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되 취득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납부(지방세법 제7조⑦ — 지방세기본법 제44조①ㆍ⑤ 준용)
  • 기한후신고 감면(100분의 50)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불복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이의신청은 임의),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제98조③, 단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예외) — 지방세는 「심사청구」 절차가 폐지되어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만 남아 있고, 이를 거치면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제98조⑥)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25번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시법·세법 26번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시법·세법 26번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 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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