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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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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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
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개정 2020. 12. 22., 2022. 12.
31., 2023. 12. 31.>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
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
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
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
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
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
)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
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
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
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
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
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3의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전세권등”이
라 한다)가 설정된 재산이 양도, 상속
또는 증여된 후 해당 재산이 국세의 강
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
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
는 경우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
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 다만, 해당 재산의 직전
보유자가 전세권등의 설정 당시 체납하
고 있었던 국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의 범위에서는 국세(제2항에 따른 법
정기일이 전세권등의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로 한정한다)를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
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
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
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
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
(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
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
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
한다.<개정 2020. 12. 22., 2020. 12. 29.,
2025. 12. 23.>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
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
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
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
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
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
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
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
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
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
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
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
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
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
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
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
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
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
는 종합부동산세등: 같은 법 제16조의
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
하며, 제1항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
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는 같은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임대차보
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개정
2022. 12. 31.>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
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
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
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
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
(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
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
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
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
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
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
정한다.<개정 2020. 12. 22.>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
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
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
정계약
4. 제42조제3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
계약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
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같
은 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에 설
정된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하 이 항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
”이라 한다)은 해당 임차권 또는 전세권
이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
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확정일자 또는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
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 징
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대신 변제되는 금액은 우선 징수
할 수 있었던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
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징수액에 한정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등보다 우선 변제되는 저당권 등의
변제액과 제3항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
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
동산세를 우선 징수하는 경우에 배분받
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등
의 변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31., 2023. 12. 31.>
[전문개정 2019. 12. 31.]
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
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
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 2025. 12. 23.>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
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하는 때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
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
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
되는 때
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
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
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
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하는 때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
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
”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
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
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
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
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2호
의2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
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
부지연가산세: 「국세징수법」 제2조제
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납부기한(이하 “지정납부기한”이라
한다) 경과 후 매 1개월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4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
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
제4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
산세: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
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이 경과하는 때
바.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
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
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전문개정 2018. 12. 31.]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신설 2018. 12. 31., 2020. 6. 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신설 2018. 12. 31.>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개정 1976. 12. 22., 2010. 1. 1.,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개정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0. 1. 1.]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
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
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
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
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
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개
정 2019.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
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
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
”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
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
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
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
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
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
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
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
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
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
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
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
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
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
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신설 2019. 12. 31., 2024. 12.
31.>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
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
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
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
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
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
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
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
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
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
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
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6. 12. 20., 2019. 12. 31.,
2022. 12. 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
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
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
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
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
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
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
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
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
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
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
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
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
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
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
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2., 2021.
12. 21., 2022. 12. 31., 2023. 12. 31.,
2024. 12. 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
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
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
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
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
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
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
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
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
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
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
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
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
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
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
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
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
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
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
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
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
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
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
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
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
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2. 12. 31.>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
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
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
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
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
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
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
)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
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31.,
2019. 12. 31.>
[전문개정 2010. 1. 1.]
[제목개정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신설 2011. 12. 31.>
[전문개정 2010. 1. 1.]
4 쉬운 설명
국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제21조)는 세목마다 다릅니다. 소득세ㆍ법인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되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성립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합니다.
확정(제22조)은 성립과 다릅니다.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확정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에 어긋나면 정부가 결정ㆍ경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등은 신고 등 절차 없이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세액이 확정됩니다.
부과제척기간(제26조의2)은 원칙 5년(역외거래 7년)이지만, 무신고는 7년(역외거래 10년),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10년(역외거래 15년), 상속ㆍ증여세는 10년(부정행위 등은 15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부과방식이 원칙인 세목이라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도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과세기준일)입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ㆍ증여세를 포탈하면서 제3자 명의 재산 취득 등 법정 사유(제26조의2⑤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상속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으나,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가 사망했거나 포탈세액 산출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6조의2⑤).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ㆍ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의 결정ㆍ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제27조)는 국세징수권을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10년, 그 미만이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됩니다. 신고로 확정된 국세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부가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 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우선(제35조)은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등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합니다. 다만 그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당해세)는 이 담보채권보다 원칙적으로 다시 우선합니다(단, 2022년 신설된 제35조⑦ 특례로 대항요건ㆍ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권ㆍ전세권의 보증금반환채권등은 그 우선순위를 대신 받을 수 있음). 또한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이 양도ㆍ상속 또는 증여된 후 매각되어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직전 소유자가 전세권 등 설정 당시 이미 체납하고 있었던 국세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국세가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 직전 소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한 국세가 없었다면, 현재 소유자의 체납 국세는 그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수입재화 부가가치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가산세 제외 5억원 이상 10년 / 미만 5년 — 경정분은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
- 부과제척기간: 원칙 5년(역외거래 7년), 무신고 7년(역외거래 10년), 부정행위(포탈) 10년(역외거래 15년) — 상속ㆍ증여세는 10년(부정행위 등 15년, 역외거래 가산 없음). 종합부동산세는 기산일이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 불복 결정ㆍ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경정 등 처분 가능
- 법정기일 전 설정된 전세권ㆍ저당권 등 담보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만, 당해세(상속세ㆍ증여세ㆍ종합부동산세)는 그 담보채권보다 원칙적으로 다시 우선(단, 제35조⑦ 특례로 주택임차권ㆍ전세권의 보증금반환채권등이 그 순위를 대신 받을 수 있음)
- 전세권 등 설정 후 재산이 양도ㆍ상속ㆍ증여된 경우, 국세는 직전 보유자가 설정 당시 체납하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우선(단, 법정기일이 전세권등 설정일보다 빠른 국세에 한정)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