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지방세법 제27조~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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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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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
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8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
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제2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 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
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1. 1., 2016. 12. 27.>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
자대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0. 12. 29.>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9.>
출처: 지방세법 [시행 2026-7-1] 제2130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5문항이 인용
지방세법 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
”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
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
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7.,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 2026-7-1] 제2130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3. 29.,
2011. 12. 2., 2011. 12. 31., 2013. 1. 1.,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5. 7. 24., 2015. 12. 29., 2016. 2.
29., 2016. 12. 27., 2017. 7. 26., 2017. 12. 26., 2019. 8. 27.>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
으로 한다.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다.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다만,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의 사용에
따른 건축물의 이용저해율(利用沮害率), 지하 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 등을 고려하여 행
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해
당 토지 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2) 저당권(지상권ㆍ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지역권: 요역지(要役地) 가액의 1천분의 2
4) 전세권: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5)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라.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1)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2) 가압류(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3) 가처분(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4) 가등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2. 선박 등기 또는 등록(「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을 포함한다)
가. 소유권의 등기 또는 등록: 선박 가액의 1천분의 0.2
나.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저당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1만5천원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나) 영업용: 1천분의 2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운수업체의 등록
1) 운수업체의 명의를 다른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2) 운수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운수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5천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5천원
4. 기계장비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천분의 10
나. 저당권 설정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다. 제7조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또는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등록
1)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다른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2)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3)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명의를 기계장비대여업체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건당 1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원
5.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가.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이전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5의2. 동산담보권 및 채권담보권 등기 또는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가. 담보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 담보권 이전 등기 또는 등록: 채권금액의 1천분의 1
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건당 9천원
6. 법인 등기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7. 상호 등 등기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
8. 광업권 등록
가. 광업권 설정(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광업권의 변경
1) 증구(增區) 또는 증감구(增減區): 건당 6만6천5백원
2) 감구(減區): 건당 1만5천원
다. 광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9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8의2. 조광권 등록
가.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당 13만5천원
나. 조광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2만6천2백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건당 9만원
다. 그 밖의 등록: 건당 1만2천원
9. 어업권ㆍ양식업권 등록
가.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이전
1) 상속: 건당 6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4만2백원
나. 어업권ㆍ양식업권 지분의 이전
1) 상속: 건당 3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2만1천원
다. 어업권ㆍ양식업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등록: 건당 9천원
10.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저작권법」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
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이하 이 호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저작권등의 상속: 건당 6천원
나.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프로
그램,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등록은 제외한다): 건당 4만2백원
다. 「저작권법」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 출
판권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건당 2만원
라. 그 밖의 등록: 건당 3천원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등록
가. 상속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2천원
나.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특허권등의 이전: 건당 1만8천원
12.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
가. 「상표법」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건당 7천6백원
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전(「상표법」 제196조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은 제외한다)
1) 상속: 건당 1만2천원
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이전: 건당 1만8천원
13. 항공기의 등록
가. 최대이륙중량 5천700킬로그램 이상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1
나. 가목 이외의 등록: 그 가액의 1천분의 0.2
1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등기 외의 등기: 건당 1만2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규정한 해당 세율(제1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을, 제1항제6호가목부터 다
목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세액이 11만2천500원 미만일 때에는 11만2천500원으로 한다)의 100분의 300으
로 한다.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
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6. 12. 27.>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신설 2010. 12. 27.>
④ 제2항은 제1항제6호바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2. 27.>
⑤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2. 27.>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7.>
출처: 지방세법 [시행 2026-7-1] 제2130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지방세법 제29조(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같은 채권을 위하여 종류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에 관한 등기 또는 등
록을 받을 경우에 등록면허세의 부과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 2026-7-1] 제2130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지방세법 제31조(특별징수)
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록(「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
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서 「상표법」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 등록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장이 제28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
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 2025. 10. 1.>
② 「저작권법」에 따른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특별징수
하여 그 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가 등록되지 아니하
였거나 잘못 징수하거나 더 많이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를 직접 환급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12. 27.>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
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1.
1., 2016. 12. 27.>
출처: 지방세법 [시행 2026-7-1] 제21308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3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ㆍ등기에 부과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이어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⑴ 광업권·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⑵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 중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⑶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⑷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자이고, 말소등기의 납세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말소대상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이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신고납부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 당시의 가액과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며, 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도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유상 소유권이전 등기가 1천분의 20, 무상 소유권이전 등기가 1천분의 15(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는 1천분의 8),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ㆍ이전 등기는 지상권이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 저당권이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역권이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전세권이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임차권이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이고,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그 밖의 등기는 건당 6천원이다.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등기(설립ㆍ자본증가 등)에는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이면 11만2천5백원을 세액으로 하는 최저세액 규정이 있는데, 이 최저세액은 법인등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임차권설정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ㆍ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는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중과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중과하지 아니하고,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한다.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저작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데,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지번의 오기에 대한 경정등기,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등기ㆍ등록을 하는 자다 —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자,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현재 소유자,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권자, 전세권 이전등기는 이전받는 자가 각각 납세의무자다.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에 부과되며(취득 원인 등기는 취득세 소관), 다만 광업권ㆍ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등록, 외국인 소유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선박)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ㆍ등록,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재산의 등기, 취득세 면세점(취득가액 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ㆍ등록은 예외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다.
  •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하면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자도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 원칙이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많으면이 아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은 취득당시가액이 기준이되, 자산재평가ㆍ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변경 전 가액이 아니다).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공부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토지ㆍ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원칙이다(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다) — 분명하지 않거나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부과할 수 없으면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표준세율: 소유권보존 1천분의 8, 유상 소유권이전 1천분의 20, 무상 소유권이전 1천분의 15(상속은 1천분의 8), 지상권은 부동산가액ㆍ저당권은 채권금액ㆍ지역권은 요역지가액ㆍ전세권은 전세금액ㆍ임차권은 월 임대차금액에 각 1천분의 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ㆍ가등기도 채권금액(가등기는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11만2천5백원 최저세액은 법인등기 규정이지 임차권설정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100분의 60이 아니다).
  • 묘지인 토지의 등기, 착오로 인한 지번 오기 경정등기, 압류해제등기는 비과세다. 대도시 법인설립등기 등은 100분의 300 중과하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는 중과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ㆍ추가하면 그 부분을 중과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세액을 부족납부해도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암기팁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있는 곳에서, 등록할 때 가격으로, 대신 내줄 사람도 오케이!
함정 주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실수해도 가산세는 안 매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27번⚠️ 출제 후 법 개정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34번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 는 고려하지 않음)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3회 공시법·세법 37번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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