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9회 · 21회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
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
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
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7., 2019. 12. 31., 2021. 12. 28., 2023. 12. 29.>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ㆍ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 2023. 12. 29.>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
27조, 제76조제4항, 제362조제3항, 제578조의5제3항, 제578조의8제3항 및 제578조의9제3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2.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地籍)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의 변경, 등기 또는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ㆍ회복 또는 경정 등기 또는 등록
3.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4.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4 쉬운 설명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의 가액이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처럼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고,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평가 전이 아니라 재평가로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와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등록세를 부과한다.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명의인인 甲에게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등록세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이 원칙이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공매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면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증축 부분만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축비용만이 과세표준이 되고, 공유물을 상속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지분의 가액만이 과세표준이 된다.
-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재평가 후(증가된) 가액을,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ㆍ결산서로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재평가 전 가액을 그대로 쓰면 틀린다.
- 부동산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승계취득이므로 유상세율을 적용한다(무상세율이 아니다). 국가귀속조건부 취득의 등기, 천재 등 대체취득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상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고,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로 원소유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등기명의인(원소유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