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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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회차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4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주택에 대한 과세」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
으로 본다. <개정 2022. 12. 31., 2023. 4. 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1. 6. 7., 2015. 8. 28., 2020. 6. 9.>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
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신
설 2007. 1. 11., 2020. 6. 9.>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개정 2022. 9. 15.>
1.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
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3.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
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2. 9. 15.>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
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
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등 위탁자별로 구분 과세가 곤란한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하 “지역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
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2025. 12. 23.>
③ 삭제<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8. 18., 2022.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신설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3. 4.
1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2. 공익법인등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1천분의 27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50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
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 12. 31., 2018. 12. 31., 2020. 6. 9.>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8. 12. 26., 2018. 12. 31., 2020. 8. 18., 2022. 9. 15.>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08. 12. 26., 2009. 5. 27., 2020. 8. 18., 2022. 9. 15.>
⑦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에도 불
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
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6항의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2. 9. 15.>
1.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
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2.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대체취득한 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3. 제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4. 제8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
⑧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
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9. 15.>
⑨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제8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
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제8항의 표
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9. 15.>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종합부동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
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주택의 수탁자는 그 신탁주택(해당 신탁주택의 관리, 처분,
운용 또는 개발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포함한
다)으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 12. 23.>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본조신설 2020. 12. 29.]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을 말한다)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
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18. 12. 31., 2020. 8. 18., 2020. 12. 29., 2022. 12. 31.,
2023. 4. 18.>
1. 삭제<2022. 12. 31.>
2. 삭제<2022. 12. 31.>
가. 삭제<2020. 8. 18.>
나. 삭제<2020. 8. 18.>
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4 쉬운 설명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탁주택(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인 주택)의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가 그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등을 체납하고 그의 다른 재산으로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가 그 신탁주택(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 포함)의 범위에서 위탁자의 세금을 납부할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진다(제7조의2) — 원칙(위탁자)과 예외(수탁자의 보충적 책임)를 반대로 서술하면 틀린다.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제9조②3호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0원, 그 밖의 자(다주택 개인 등)는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100분의 60, 주택분 기준)을 곱하여 계산한다(그 금액이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본다).
요건을 갖춘 민간임대주택ㆍ공공임대주택ㆍ다가구 임대주택, 사원용주택ㆍ미분양주택ㆍ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대상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합산배제). 이러한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라고 하면 틀린다).
다음 네 가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8조④): ① 1주택(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건물ㆍ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② 1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③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④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이 중 ②ㆍ③ㆍ④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①은 별도 신청 없이 인정된다). 한편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이 신청형 특례와는 별개의 제도로서, 시행령상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혼인 전 각자의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별도 세대로 취급하는 세대구성 특례다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본다"고 서술하면 이 제도의 성격을 잘못 설명한 것이 된다.
세율은 개인의 경우 2주택 이하 소유와 3주택 이상 소유를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개인의 2주택 이하 세율과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그 밖의 공익법인등에는 제1항 각 호의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이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2주택 이하 소유시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소유시 1천분의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공익법인이 공익목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는 경우에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고 하면 틀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었거나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적용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때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하는 것이 아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 공제(60세 이상)와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를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④의 특례(부속토지ㆍ대체취득ㆍ상속주택ㆍ지방저가주택)가 적용된 1세대 1주택자는, 그 특례 대상 부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만 연령별ㆍ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이 연령ㆍ보유기간 세액공제는 주택분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연도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이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세부담상한). 다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②3호의 세율(1천분의27ㆍ1천분의50)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세부담상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1인(공동명의 1주택자)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자동 적용이 아니다). 이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을 계산하므로, 기본공제금액도 12억원이 적용된다("11억원"이 아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신탁주택은 수탁자 명의 등기라도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위탁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한 경우에 한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 범위에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 과세표준 공제금액: 1세대1주택자 12억원 ㆍ 법인(9조②3호 세율대상) 0원 ㆍ 그 외 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60~100 범위(현재 100분의60, 주택분 기준)를 곱한다.
- 요건충족 임대주택 등은 합산배제 대상이며 9월 16일~9월 30일에 보유현황을 신고한다. 1세대1주택자 의제 4유형(부속토지ㆍ대체취득ㆍ상속주택ㆍ지방저가주택) 중 부속토지 유형만 신청 불요이고 나머지 3유형은 같은 기간에 신청이 필요하다. 혼인특례는 이 신청형 제도와 별개의 자동 세대구성 특례다(시행령상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 적용).
- 세율: 개인은 2주택이하ㆍ3주택이상 구분 누진세율. 공익법인등이 공익목적으로 1주택만 보유(등)하면 제1항1호 세율(누진)이 적용되고, 그 외 법인은 2주택이하 1천분의27ㆍ3주택이상 1천분의50 단일세율이다.
- 재산세 기납부액(가감조정ㆍ세부담상한 적용 후 실제세액)을 공제하며, 이때 공제할 재산세 상당액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니다). 연령(60세이상)ㆍ보유기간(5년이상)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100분의80까지 중복적용 가능하고 주택분에만 적용된다(토지분에는 없음).
- 세부담상한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150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3호세율 적용 법인은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명의1주택자는 신청(9월16~30일)해야 적용되며 기본공제는 12억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