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제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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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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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납세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개정 2020. 6. 9.>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주택 또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납세지로 정한다.<신설 2008. 12. 26.>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개정
2010. 3. 31.>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
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 및 제
6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12. 31., 2020. 6. 9., 2022. 12. 31.>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같다. 그 날 현재의 소유자가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1일이더라도 잔금지급ㆍ소유권이전등기가 6월 1일 이후라면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자인 매도인이 그 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개인(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 포함)은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하고,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은 「법인세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원칙(주소지ㆍ본점소재지)과 달리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둘 이상이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것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비거주자 특례에서만 예외적으로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제14조①ㆍ③)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제14조④ㆍ⑥)을 합한 금액이다.

이 장의 예제 문항은 제3~5조 밖의 논점도 함께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제12조①1호).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할 때에는,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제14조③). 관할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부과 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제16조). 다만 신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특별히 봐주는 것은 아니어서,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국세와 마찬가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린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2016년 물납제도 폐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유사하게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다 —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100분의 300이 아니다). 다만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동일. 그 날 현재 소유자가 그 해 납세의무자다(잔금ㆍ등기가 과세기준일 이후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
  • 납세지: 개인(법인아닌단체 포함)=소득세법 제6조 준용, 법인(법인으로보는단체 포함)=법인세법 제9조①~③ 준용.
  • 비거주자인 개인ㆍ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주택ㆍ토지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 소재지(둘 이상이면 공시가격 최고지)가 납세지가 된다 — 종부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 토지분(제5조); 토지분 = 종합합산세액(제14조①ㆍ③) + 별도합산세액(제14조④ㆍ⑥).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공시가격 합계 5억원 초과시 납세의무 발생(제12조①1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재산세 기납부액을 공제할 때는 세부담상한 적용 "후"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제14조③).
  • 신고ㆍ납부를 선택해도 과소신고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되며, 물납은 2016년 폐지되어 현재 허용되지 않는다. 주택분 세부담상한은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100분의 300이 아니다). 다만 제9조②3호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단서).
암기팁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암기팁 종부세에서 빼주는 재산세는 '상한 적용 전'이 아니라 '실제로 낸 그 금액' - 이미 깎인 세금만큼만 공제해준다.
함정 주의 신고를 선택했다고 봐주는 거 없다 - 대충 신고하면 가산세는 그대로 따라온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6회 공시법·세법 78번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1회 공시법·세법 39번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 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 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해설 보기 →제29회 공시법·세법 27번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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