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과세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30회 · 32회 · 33회 · 35회
2 「토지에 대한 과세」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 3. 3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
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
고 위탁자(지역주택조합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
택조합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 12. 29., 2025. 12. 23.>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2008. 12. 26.>
③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④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8. 12. 26.>
⑤ 삭제<2008. 12. 26.>
⑥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
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⑦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5. 12. 31., 2020. 6. 9.>
4 쉬운 설명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하면 틀린다 —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ㆍ임야ㆍ공장용지 등, 「자연공원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등)는 애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세만 분리하여 과세된다.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해당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만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정확히 5억원ㆍ80억원인 경우는 "초과"가 아니므로 납세의무가 없다. 신탁토지(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도 주택의 신탁구조와 마찬가지로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가 그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표준은 이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는데(제13조①②),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상 100분의 100이다 — 주택의 100분의 60과는 다르다(시행령 제2조의4②).
종합합산ㆍ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모두, 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상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었거나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적용된 세액)을 각각 토지분 종합합산세액ㆍ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기 전이 아니라 적용받은 후 실제로 부과된 세액이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1%~3%이고("1%~5%"가 아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은 0.5%~0.7%이다("0.5%~0.8%"가 아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종합합산ㆍ별도합산)에서 제외된다 — 즉 이러한 임야를 소유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그 밖에 함께 알아둘 공통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시행령상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이면 그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5백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예: 세액 4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물납은 2016년 이후 폐지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행위가 없고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5년이다("3년"이 아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①8호. 제30회 출제 당시 표현은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였다).
1세대 1주택자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 중복적용 한도는 과거(2019년 귀속분 기준) 100분의 70이었으나, 그 이후 법 개정으로 현재는 100분의 80으로 상향되었다(제9조⑤). 과거 회차 문제에 등장하는 "100분의 70"을 현재도 그대로 맞는 숫자로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토지는 종합합산ㆍ별도합산과세대상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과세한다(분리과세대상까지 포함해 세 가지가 아니다). 분리과세대상 토지(농지ㆍ임야ㆍ공원자연환경지구 임야 등)는 애초에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납세의무는 종합합산 5억원 초과ㆍ별도합산 80억원 초과인 자에게만 발생한다(정확히 그 금액이면 초과가 아니라 의무가 없다). 과세표준은 그 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100이다(주택의 100분의60과 다름).
- 신탁토지는 수탁자 명의 등기라도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다(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봄) — 주택의 신탁 구조와 같다.
- 재산세 기납부액(가감조정ㆍ세부담상한 적용 후 실제세액)을 종합합산ㆍ별도합산 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은 1%~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세율은 0.5%~0.7%다.
- 1세대1주택자 연령ㆍ보유기간 세액공제 중복적용 한도는 과거(2019년 귀속) 100분의70이었으나 현재는 100분의80이다 — 과거 회차 수치를 현재 기준으로 오인하지 않는다. 분납은 시행령상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면 250만원을 뺀 금액, 5백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100분의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다(예: 세액 400만원이면 최대 150만원, 200만원은 대상 아님). 물납은 2016년 폐지,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5년(3년이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공시법·세법 40번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