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ㆍ징수 등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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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 6. 9.>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20. 6. 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
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 11.]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
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4.>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
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 또는 상
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를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15.]
출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6-1-1] 제2122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납부기간) 부과ㆍ징수한다.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합산한" 과세표준ㆍ세액을 기재한다고 하면 틀린다).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는 납세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과 무관하게, 부과기간과 같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신고납부기간이 아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200만원인 경우는 분납 대상이 아니다).

납부유예(제20조의2)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한하여 인정되는 특례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이 제도 자체가 없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만료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①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일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일 것, ④ 해당 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신청시에는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ㆍ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담보 관련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징수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취소시 즉시 통지). 취소된 경우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그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취소에 따른 징수세액의 고지일까지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거 회차 문제(예: 2016년 귀속분)에 등장하는 주택분 공제금액ㆍ세율ㆍ물납 허용 여부의 구체적 수치는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와 다르다 — 예컨대 2016년 당시에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 5억원이 그 해의 과세기준(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상당)에 미달하여 납세의무가 없었으나, 이는 현재의 공제구조(1세대1주택자 12억원ㆍ그 외 개인 9억원ㆍ법인 0원)와는 다른 당시 기준이므로 서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점과, 부과ㆍ징수 절차상 납세고지서에 주택ㆍ토지 구분 과세표준ㆍ세액을 기재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는 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관할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해 해당연도 12월 1일~12월 15일(납부기간)에 부과ㆍ징수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주택ㆍ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ㆍ세액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합산이 아니다).
  • 신고납부를 선택해도 신고기간은 12월 1일~12월 15일로 부과기간과 같다("11월 16일~11월 30일"은 신고납부기간이 아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분납은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6개월 이내로 가능하다(200만원은 대상이 아니다).
  • 납부유예는 주택분에만 있는 제도로 토지분에는 없다. 1세대1주택자(공동명의 포함) + 연령60세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소득기준 + 세액 100만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한다(만료일까지가 아니다).
  • 납부유예 취소사유는 양도ㆍ증여, 사망, 1세대1주택 요건 미충족, 담보관련 명령 불이행, 징수불능 인정, 유예세액 납부 등이며, 취소시 유예세액+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하되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의무를 진다.
  • 과거 회차 문제(2016년 귀속분 등)의 공제금액ㆍ세율ㆍ물납 관련 수치는 이후 개정으로 현재와 다르다 — 현재 기준(공제 12억원/9억원/0원, 물납 불허)과 혼동하지 않는다.
암기팁 집은 미뤄줘도 땅은 안 미뤄줘요!
암기팁 부과도 신고도 다 12월 1일~15일.
함정 주의 종부세 고지서는 미리미리, 납부기간 시작 5일 전에 도착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시법·세법 33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30번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 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7회 공시법·세법 75번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 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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