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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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개정 2023. 12. 31.>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
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 2023. 12. 31.>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
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
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
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
⑤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
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
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제1호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에 따
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신설 2023. 12. 31.>
1. 보유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이 100분의 40보
다 큰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2. 거주기간별 공제율: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공제율
⑥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한다.<신설 2023. 12. 31.>
⑦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23.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9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6. 9.>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10. 12. 27., 2017. 12. 19., 2019. 12.
31.>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
”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
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2010. 12. 27.>
④ 삭제<2014. 1. 1.>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4. 1. 1.>
⑥ 삭제<2014. 1. 1.>
⑦ 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2. 19.>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
로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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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6. 3., 2014. 12. 23.,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
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
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
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
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
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
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
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
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
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
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
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
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개정 2020. 12. 29., 2024.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7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
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
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
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
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 1., 2014. 1. 1., 2022. 12.
31.>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
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 1. 1.>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 1.
1.>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6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
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31.,
2024. 12. 31., 2025. 12. 23.>
1.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3. 거주자가 해당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12. 19., 2022. 12. 31.>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
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
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
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28.,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
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나. 지상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권리의 남은 기간, 성질, 내용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
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
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주인수권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6.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7.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파생상품등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8.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 수익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
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양도ㆍ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기준시가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물의 종류, 거래상황, 기준시가 고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19., 2019. 12. 31.>
1.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 또는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3.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 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
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④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한 게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 20일 이상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⑤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의견 제출기간이 끝
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공고에는 기준시가 열람부의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5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가 열거한 자산에 한정됩니다.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기타자산(영업권·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 주식·이축권 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이 그 목록입니다.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되지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그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제95조).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미등기 양도자산 제외)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최대 100분의 80).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지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한 1세대 1주택(제95조⑤)의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공제율 산식값이 100분의 40을 넘으면 100분의 40으로 제한됩니다.

필요경비(제97조)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경정되는 경우나 비과세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여 후 재양도가 얽히면 두 제도가 갈립니다. 이월과세(제97조의2)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등은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고 수증자가 낸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 2년 이전에 증여받아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오히려 더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우회양도)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했을 경우의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의 네 가지 소득으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제102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으면 같은 구분에 속하는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다른 구분의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으로 열거되어 있다 — 지역권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기타자산으로 과세되고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이며,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은 그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제95조)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조합원 취득분 제외)에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최대 100분의 80) — 100분의 40 상한은 용도변경 주택(제95조⑤)에만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다
  • 필요경비(제97조)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그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 이월과세(제97조의2,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10년·주식등 1년 이내 양도)는 취득가액·보유기간을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며 양도자 단독 납세의무이고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부당행위계산(제101조, 우회양도)은 세부담을 비교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는 별개의 제도로, 이때는 당초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금액은 4개 소득 구분별로 계산하며, 양도차손은 같은 구분 안에서만 다른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통산)할 수 있다
암기팁 이월과세는 증여자 값으로 계산, 증여세는 양도차익 넘게는 못 뺀다
함정 주의 지상권·전세권은 과세대상이지만 지역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목록에 아예 없다. 부동산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과세대상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시법·세법 36번⚠️ 출제 후 법 개정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국내 토지A 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 乙, 丙은 모두 거주자임) ○ 甲은 2018.6.20. 토지A를 3억원에 취득하였으 며, 2020.5.15. 토지A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5 천만원을 지출하였다. ○ 乙은 2022.7.1.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토지A 를 증여받아 2022.7.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다(토지A의 증여 당시 시가는 6억원임). ○ 乙은 2024.10.20. 토지A를 甲 또는 乙과 특수 관계가 없는 丙에게 10억원에 양도하였다. ○ 토지A는 법령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적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 경비 계산 특례(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를 적용하지 않고 계 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크다고 가정한다.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시법·세법 37번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 권(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음) ㄴ. 조합원입주권 ㄷ. 지역권 ㄹ.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 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4회 공시법·세법 38번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 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개수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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