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기본공제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10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2 / 20
출제된 회차
제103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24회 · 35회
2 「양도소득 기본공제」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
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출처: 소득세법 [시행 2026-7-1] 제21221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 2024. 12. 31.>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
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4 쉬운 설명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4개 소득 구분(토지·건물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수익권)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제103조①, 양도소득 기본공제).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이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제103조②).
같은 소득 구분에 속하는 자산 간에는 양도차손(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으며, 통산 순서는 먼저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안분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3,300만원이고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자산이라면, 양도소득금액도 3,300만원이 되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3,050만원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4개 소득 구분별로 해당 과세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제103조①, 양도소득 기본공제)
-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그 안에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제103조②)
- 같은 소득 구분에 속하는 자산 간에는 양도차손을 통산할 수 있으며, 먼저 양도차손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으면 다른 세율 자산에 안분한다
-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을 계산한다
암기팁 1억2천5백 빼기 9천 빼기 2백은 3천3백, 여기서 250만원 더 빼면 3천5십!
함정 주의 손실은 같은 세율군끼리 먼저 통산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판 자산부터 순서대로 적용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기본공제 자체가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공시법·세법 40번⚠️ 출제 후 법 개정다음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소득세법령상 거주자 甲 이 확정신고시 신고할 건물과 토지B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각각 계산하면?(단, 아래 자산 외의 양도자산 은 없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모두 하지 않 았으며, 감면소득금액은 없다고 가정함) 건물 구분 토지A 토지B (주택아님) 양도차익 15,000,000원 (20,000,000원) 25,000,000원 (차손) 양도일자 2024.3.10. 2024.5.20. 2024.6.25. 보유기간 1년 8개월 4년 3개월 3년 5개월 * 위 자산은 모두 국내에 있으며 등기됨 * 토지A, 토지B는 비사업용 토지 아님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6%로 가정함 건물 토지B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4회 공시법·세법 70번2013년 6월에 양도한 거주자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보유기간 1년 6개월)의 자료이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얼마인가?(단, 2013년 중 다른 양도거래는 없음) ○ 취득시 기준시가는 7천만원 ○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은 9천만원 ○ 양도시 기준시가는 1억원 ○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1억2천5백만원 ○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 지출액은 2백만원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