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8회 · 22회 · 35회
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출제 포인트에 나온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입니다.
)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2. 31.>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차익: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
하여 계산
2. 양도소득금액: 제1호의 양도차익(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
여 계산
3. 양도소득과세표준: 제2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
③ 양도소득세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1. 양도소득 산출세액: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2. 양도소득 결정세액: 제1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계산
3.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제2호의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
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
[전문개정 2023. 12. 31.]
3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4 쉬운 설명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제92조①, 분류과세). 계산 순서는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는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가액에서 곧바로 빼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이미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별도의 다음 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액은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해 결정세액을 구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해 총결정세액을 계산하는 순서로 산정합니다(제92조③).
자산의 소득 구분(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이 같은 자산 간에는 양도차손(결손금)을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와 등기된 전세권은 모두 같은 소득 구분에 속하므로, 토지의 양도차손을 동일 과세기간 중 전세권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6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제92조①)
- 계산 순서는 양도차익(양도가액-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순이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가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 양도가액에서 곧바로 공제한다고 서술하면 틀린 설명이다
체크리스트 더 보기 2개 더체크리스트 접기
- 양도소득세액은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감면세액=결정세액, 결정세액+가산세=총결정세액 순으로 계산한다
- 자산의 같은 소득 구분(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수익권) 안에서는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할 수 있다 — 토지와 등기된 전세권은 같은 구분이라 통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