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한정치산자 · 제15회 6번 해설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미성년자
- ② 한정치산자
-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④
핵심 해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금치산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이므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해당되지 않아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중개업법 제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현재의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는 옛 용어), 파산 후 아직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등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이 결격사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한정치산자
- 2005년 당시 민법상 심신박약 등으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개정 전 민법 용어, 현행 피한정후견인 제도로 대체)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② 한정치산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③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④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정답)
- 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암기팁
결격사유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 핵심, 도로교통법 벌금형은 해당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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