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복리시설 · 제15회 106번 해설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상 복리시설이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2.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복합주택이 있다.
  3. 「복리시설」이란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의미하며 근린생활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4.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로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임대주택조합, 재건축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이주대책으로 수립·시행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택법상 복리시설이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말하며, 여기에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되므로 ③이 옳은 설명이다. 주택의 정의에는 부속토지가 포함되고(①), 주택의 종류에 '복합주택'이라는 구분은 없으며(②),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임대주택조합'이 없고(④), '임대주택조합'이라는 정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법상 여러 용어의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주택'은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 '부속토지는 제외된다'고 한 서술은 틀리고,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만 구분되며 '복합주택'이라는 별도 종류는 없어서 틀렸으며, 주택조합의 종류에는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있지만 '임대주택조합'이라는 종류는 존재하지 않고, '임대주택조합'이라는 용어 정의 자체도 주택법에 없다. 반면 정답 지문은 '복리시설'의 정의를 다루는데, 복리시설이란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처럼 입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을 뜻하며 여기에 근린생활시설도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실제 정의와 일치하여 옳은 설명이다.

용어 설명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하는 개념.

선택지별 해설

  • 틀리다. 주택의 정의에는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 틀리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복합주택'이라는 종류는 없다.
  • 옳다. 복리시설에는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과 같은 생활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
  • 틀리다. 주택조합의 종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며 '임대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틀리다. '임대주택조합'이라는 정의 자체가 주택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암기팁

주택 정의엔 부속토지 포함, 주택 종류는 단독·공동뿐, 복리시설엔 근린생활시설도 포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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