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발제한구역 · 제15회 94번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허가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PUB」 9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휴양림·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②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
- ③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설치
- ④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 ⑤ 도로·철도 및 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의 설치
정답 ④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허가가 아닌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휴양림·수목원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설치,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행위이다.
법령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시행령 별표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그 정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와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로 나뉜다. 휴양림·수목원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농림수산업용 축사·창고 설치(다만 일부 소규모는 신고대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규정), 도로·철도·상하수도 같은 공공용시설 설치는 모두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거운 행위이다. 반면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고 영향이 적은 행위는 허가까지 갈 필요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되어 있다. 그래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행위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대수선이다.
용어 설명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도시 주변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그 안에서의 건축·형질변경 등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리다. 휴양림·수목원 등 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 ② 틀리다. 국방·군사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 ③ 틀리다. 농림수산업용 축사·창고 등 건축물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일부 소규모는 신고대상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허가 대상으로 규정).
- ④ 옳다. 기존 면적 포함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 ⑤ 틀리다. 도로·철도·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 설치는 허가 대상 행위이다.
암기팁
그린벨트 안, 100㎡ 이하 근린생활시설 대수선은 신고로 OK - 작은 손질은 신고, 큰 시설은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9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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