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tenant fixture · 제15회 1번 해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민법 제99조), 등기로 공시효과를 얻고(④⑤ 옳음),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②옳음).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tenant fixture, 영업용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2.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3.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5.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민법 제99조), 등기로 공시효과를 얻고(④⑤ 옳음),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②옳음).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tenant fixture, 영업용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③번 설명이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하고, 등기를 하면 남들에게 내 권리를 알릴 수 있어요(공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도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사고팔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장사하려고 설치한 물건(임차인 정착물, tenant fixture)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떼어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런 물건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tenant fixture(임차인 정착물)
임차인이 영업·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물건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인 소유의 동산으로 취급되어 계약종료시 수거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옳음 -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된다(부동산등기법).
  • 옳음 -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 틀림(정답) - 임차인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취급되어 임차인이 철거·수거할 수 있다.
  • 옳음 - 민법 제99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옳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래대상이 된다.

암기팁

임차인이 단 물건은 임차인이 뗀다 → tenant fixture는 동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