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tenant fixture · 제15회 1번 해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민법 제99조), 등기로 공시효과를 얻고(④⑤ 옳음),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②옳음).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tenant fixture, 영업용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 ②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 ③ 임차인의 정착물(tenant fixture)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며(민법 제99조), 등기로 공시효과를 얻고(④⑤ 옳음),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②옳음). 그러나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tenant fixture, 영업용 부속물)은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③번 설명이 틀렸다.
법령 근거
- 민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하고, 등기를 하면 남들에게 내 권리를 알릴 수 있어요(공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도 부동산처럼 취급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사고팔 수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장사하려고 설치한 물건(임차인 정착물, tenant fixture)은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떼어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서, 이런 물건은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봐요. 그래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 tenant fixture(임차인 정착물)
- 임차인이 영업·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한 물건으로, 원칙적으로 임차인 소유의 동산으로 취급되어 계약종료시 수거 가능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된다(부동산등기법).
- ② 옳음 - 공장재단·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 ③ 틀림(정답) - 임차인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동산으로 취급되어 임차인이 철거·수거할 수 있다.
- ④ 옳음 - 민법 제99조,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 ⑤ 옳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거래대상이 된다.
암기팁
임차인이 단 물건은 임차인이 뗀다 → tenant fixture는 동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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