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병 · 등록전환 · 제15회 44번 해설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은 기존에 확정된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류상으로 필지를 합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2.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4.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은 기존에 확정된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류상으로 필지를 합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④는 틀리다. ①~③, ⑤는 각각 지적측량수행자, 지목변경,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의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합병'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서류상으로 합쳐서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새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④번 지문은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합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적측량수행자, 지목변경,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의 정의는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음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지적측량수행자의 정의(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와 일치하여 옳다. 참고로 '대한지적공사'는 2015.6.4 법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설립근거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이관), 2005년 출제 당시 명칭은 대한지적공사가 맞으므로 정답에 영향 없음.
  • 지목변경의 정의(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등록)와 일치하여 옳다.
  • 토지의 이동의 정의(토지표시의 새로운 결정·변경·말소)와 일치하여 옳다.
  • 합병은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음에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라고 서술하여 틀림(정답).
  • 등록전환의 정의(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와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합병 = 서류로 합치는 것, 측량은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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