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병 · 등록전환 · 제15회 44번 해설
지적법령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은 기존에 확정된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류상으로 필지를 합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지적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지적공사를 말한다.
- ②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 ④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병은 기존에 확정된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류상으로 필지를 합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④는 틀리다. ①~③, ⑤는 각각 지적측량수행자, 지목변경,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의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합병'은 이미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서류상으로 합쳐서 1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경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이루어지므로, 원칙적으로 새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④번 지문은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합친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 원칙과 맞지 않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나머지 지적측량수행자, 지목변경, 토지의 이동, 등록전환의 정의는 모두 법령상 정의와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음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측량수행자의 정의(등록된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와 일치하여 옳다. 참고로 '대한지적공사'는 2015.6.4 법 개정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설립근거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이관), 2005년 출제 당시 명칭은 대한지적공사가 맞으므로 정답에 영향 없음.
- ② 지목변경의 정의(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변경 등록)와 일치하여 옳다.
- ③ 토지의 이동의 정의(토지표시의 새로운 결정·변경·말소)와 일치하여 옳다.
- ④ 합병은 지적측량을 요하지 않음에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라고 서술하여 틀림(정답).
- ⑤ 등록전환의 정의(임야대장·임야도 → 토지대장·지적도)와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합병 = 서류로 합치는 것, 측량은 필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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