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매매의 예약 · 제15회 56번 해설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등기원인(매매)과 그 일자,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
  2.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
  3.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
  4.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5. 甲, 乙, 丙의 이름과 주소

정답

핵심 해설

甲과 乙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대상 부동산의 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 등), 등기원인(매매)과 그 일자, 당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재매매 약정은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해당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재매매예약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려면 별도로 가등기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대상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같은 부동산 표시, 매매라는 등기원인과 그 계약체결일,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매매 약정은 원래의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를 공시하려면 별도로 가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재매매의 예약
매매계약과 별도로 일정 기간 후 매도인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약정으로, 통상 가등기로 순위를 보전함

선택지별 해설

  • 대상 토지의 소재·지번은 부동산 표시로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 대상 토지의 지목·면적도 부동산 표시로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은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 필수 기재사항이다.
  • 재매매 약정은 별개의 법률관계로 해당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정답).
  • 당사자(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및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이다.

암기팁

재매매예약은 별개 계약 → 이전등기신청서에 안 적는다, 가등기로 따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