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증 · 제15회 60번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무자(유증자)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않는다.
- ③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신청서에 기재한다.
- ④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⑤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상속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더라도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①은 수증자 단독신청이 아니라 공동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②는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상속인)의 등기필증 첨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③은 조건부 유증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를 조건성취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④는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 밖이라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먼저 거칠 필요 없이, 유증자(피상속인)로부터 곧바로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유증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도 첨부해야 하며, 조건이 붙은 유증은 조건이 성취된 날을 등기원인일자로 적어야 하고,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이 심사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등기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유증
-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단독행위로,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으로 구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증자 단독신청이 아니라 유언집행자(또는 상속인)와 수증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틀림.
- ② 등기의무자(유언집행자·상속인)의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틀림.
- ③ 조건부 유증은 조건성취일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림.
- ④ 유류분 침해 여부는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등기관이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⑤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므로 옳음(정답).
암기팁
유증 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생략하고 유증자에서 수증자로 직행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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