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이의신청 · 제15회 61번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이의심사시를 기준으로 한다.
  3. 등기관의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신청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4.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5.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며,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①은 이의신청서를 관할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②는 당부 판단을 이의심사시가 아니라 등기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③은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에서, ④는 이의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

쉬운 설명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며, 신청기간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의신청서는 관할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는 이의를 심사할 때가 아니라 등기관이 처분했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처분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실은 이의신청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의를 신청해도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용어 설명

이의신청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로, 등기소를 경유하여 서면으로 제기함

선택지별 해설

  • 이의신청서는 관할지방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틀림.
  • 당부 판단은 이의심사시가 아니라 등기관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틀림.
  • 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틀림.
  •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틀림.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으므로 옳음(정답).

암기팁

이의신청은 등기소 경유·서면·기간제한 없음, 판단 기준은 처분 당시, 집행정지 효력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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