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정명의회복 · 제15회 62번 해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정본(및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 ③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④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정본(및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①은 틀리다. ②~⑤는 등기원인일자 기재 불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불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 불요라는 실무 법리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확정판결의 정본(및 확정증명)이 바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번 지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다만 이 등기는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해서 적을 필요가 없고,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명의만 회복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 진정명의회복
- 실체적 권리자가 등기명의만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원인
선택지별 해설
- ① 확정판결 정본이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② 진정명의회복은 관념적 원인으로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③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다.
- ④ 같은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다.
- ⑤ 판결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판결정본은 필수, 원인일자·농지증명·허가증·등기필증은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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