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진정명의회복 · 제15회 62번 해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경우, 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정본(및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3. 농지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토지거래계약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5.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의 정본(및 확정증명)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제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①은 틀리다. ②~⑤는 등기원인일자 기재 불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불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제출 불요라는 실무 법리와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확정판결의 정본(및 확정증명)이 바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되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①번 지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다만 이 등기는 판결에 의한 것이므로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해서 적을 필요가 없고,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 명의만 회복하는 것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토지거래계약허가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진정명의회복
실체적 권리자가 등기명의만을 회복하기 위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원인

선택지별 해설

  • 확정판결 정본이 등기원인증명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진정명의회복은 관념적 원인으로 등기원인일자를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옳다.
  • 새로운 취득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다.
  • 같은 이유로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다.
  • 판결에 의한 등기이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판결정본은 필수, 원인일자·농지증명·허가증·등기필증은 불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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