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15회 64번 해설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공동사업 목적)으로 1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토지는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고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 ④ 2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공동사업 목적)으로 1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토지는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고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공유지분의 신청서 기재, 공유물불분할약정의 기재,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자 1인의 보존등기 신청, 합유등기에서 지분 미표시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1조(합유)·제704조(조합의 재산관계)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예: 농장 경영)을 할 목적으로 함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재산에 해당하여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합유'로 등기해야 하며, 지분을 표시하는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번 지문은 이런 경우도 공유로 등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2인 이상이 공유할 때 지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는 것, 공유물불분할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원인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 미등기토지의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합유등기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합유
- 조합체(공동사업 목적의 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①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공유물불분할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원인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③ 공동사업(조합) 목적의 취득은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④ 미등기토지의 공유자 1인은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공동사업(조합) 목적 취득은 공유 아니고 합유, 지분 표시 안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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