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합유 · 제15회 64번 해설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공동사업 목적)으로 1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토지는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고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1필의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3. 1필의 토지를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4. 2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정답

핵심 해설

여러 사람이 함께 농장을 경영할 목적(공동사업 목적)으로 1필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그 토지는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고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 없다. 따라서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③은 틀리다. ①②④⑤는 공유지분의 신청서 기재, 공유물불분할약정의 기재, 미등기토지에 대한 공유자 1인의 보존등기 신청, 합유등기에서 지분 미표시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예: 농장 경영)을 할 목적으로 함께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재산에 해당하여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 '합유'로 등기해야 하며, 지분을 표시하는 단순한 '공유'로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③번 지문은 이런 경우도 공유로 등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2인 이상이 공유할 때 지분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는 것, 공유물불분할약정이 있으면 이를 등기원인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 미등기토지의 공유자 1인이 전원을 위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합유등기에는 지분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합유
조합체(공동사업 목적의 결합체)가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 지분처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등기부에 지분이 표시되지 않음

선택지별 해설

  •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신청서에 지분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공유물불분할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등기원인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옳다.
  • 공동사업(조합) 목적의 취득은 합유로 등기하여야 하므로 '공유로 등기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정답).
  • 미등기토지의 공유자 1인은 전원을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합유등기에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공동사업(조합) 목적 취득은 공유 아니고 합유, 지분 표시 안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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