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득할 주민세 · 제15회 67번 해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의 입장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즉 양수인이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양도자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종합소득세
  3. 부가가치세
  4. 취득세
  5. 소득할 주민세

정답

핵심 해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즉 양수인이 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양도자의 입장에서 부담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양도소득세(①)와 소득할 주민세(⑤)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부가세로서 양도자가 부담하고, 사업적 양도의 경우 종합소득세(②)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③)가 양도자(공급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 납세의무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 즉 양수인(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므로 양도자(파는 사람)가 부담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그에 부가되는 소득할 주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자가 부담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사업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공급자인 양도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던 주민세의 한 유형으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가되어 함께 부담됨

선택지별 해설

  •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부담하는 대표적 조세이므로 해당된다.
  • 사업적 양도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양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해당된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급자(양도자)에게 부과될 수 있어 해당된다.
  • 취득세는 양수인(취득자)이 부담하는 조세이므로 양도자 부담 조세에 해당하지 않음(정답).
  •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부가되어 양도자가 함께 부담하므로 해당된다.

암기팁

취득세는 '사는 사람'이 낸다, 양도세는 '파는 사람'이 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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