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 제15회 69번 해설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록 후 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라고 등록…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이다.
- ②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을 받는 자이다.
- ③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과 그에 대한 등기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비과세된다.
-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⑤ 취득세·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등기신청시 등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등록 후 납부는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라고 등록세까지 30일 기한으로 서술한 ⑤는 틀리다. ①~④는 취득세 과세대상, 등록세 납세의무자,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 원칙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 납세의무 및 신고납부 관련 규정(구법)
쉬운 설명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등록세는 이와 다르게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신청시 등록세를 냈다는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등록 후에 낼 수는 없습니다). ⑤번 지문은 취득세·등록세 둘 다 취득·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설명하고 있어 틀립니다. 나머지 지문은 취득세의 과세대상,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정의, 공익사업 목적 비영리사업자의 비과세,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의 원칙과 모두 일치합니다.
용어 설명
-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시 등록세를 미리 납부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선택지별 해설
- ① 취득세 과세대상(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에 관한 서술은 옳다.
- ② 등록세 납세의무자(공부에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 관한 서술은 옳다.
- ③ 공익사업 목적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규정은 옳다.
- ④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의 원칙(취득당시가액, 등기·등록당시가액)은 옳다.
- ⑤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서술은 틀림(정답).
암기팁
취득세는 취득 후 30일 이내 납부, 등록세는 등기 '전에' 미리 납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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